나) 상위연령 반편성
1,2월생 아동 :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상위연령반에 편성 허용
⦁영유아의 발달차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인정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상위연령반 후 본연령반에 편성한 경우 : 다음해 신학기 또는 어린이집 이동시에만 재신청 가능
⦁상위연령반 아동이 다음해 신학기에도 계속해서 상위연령반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다시 신청
◾절차
• 보호자가 상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원장에게 제출
•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
•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조정
※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2년간 보관
◾어린이집 이동시 본연령반 자동편성 : 보호자는 상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3~5세반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사전안내 필수)
0세아 : 보호자 신청에 의해 출생일 기준 만 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1세반으로 편성 가능
(이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은 1:5를 넘지 못함)
⦁다음해에도 1세반에 편성되어 동일과정을 반복해야 함(사전 안내 필수)
⦁0세아가 상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탄력편성 금지
⦁상위연령 반편성된 0세아만으로 1세반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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