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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편성

하위반

작성자공은식|작성시간26.06.17|조회수1 목록 댓글 0

) 하위연령 반편성

 

취학유예아동 :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취학유예아동은 5세아반으로 편성 가능

※취학유예 확인서류: 입학연기신청서 접수증 혹은 취학유예통지서

⦁입학연기신청은 5세 10월~12월 중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문의: 주민센터)

⦁취학유예통지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송부한 취학통지서를 취학예정 초등학교에 제출시, 해당 학교장이 발급(문의: 거주지역 교육청, 취학예정 초등학교)

 

장애아 : 장애아는 장애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운영 할 수 있음.

다만, 연령과 달리 하위연령반에 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고 시・군・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

 

하위연령반 희망아동 : 아동의 발달차이를 고려하여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하위연령반에 편성 허용

 

⦁발달차이(신체, 인지, 정서)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외국 장기거주(체류) 아동이 귀국하여 국어사용이 어려움으로 인해 또래 집단과 의사소통이 곤란하여

본 연령반 편성 시 적절한 보육을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달지연에 준하여 하위연령반 편성 허용

(단, 보호자의 신청과 함께 외국체류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에 한함)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

⦁하위연령반 후 본연령반에 편성한 경우 : 다음해 신학기 또는 어린이집 이동시에만 재신청 가능

⦁하위연령반 아동이 다음해 신학기에도 계속해서 하위연령반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다시 신청

⦁모든 하위연령 반편성시 1반에 1명에 한한다.

 

◾절차

⦁보호자가 하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원장에게 제출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조정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2년간 보관

※취학유예아동도 동일한 절차(단, 취학유예통지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 접수증(관할주민센터 비치)을 첨부

 

◾어린이집 이동시 본연령반 자동편성 : 보호자는 하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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