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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편성

연령혼합반

작성자공은식|작성시간26.06.17|조회수0 목록 댓글 0

) 연령혼합 반편성

 

혼합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 :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

 

◾원칙

⦁0세반과 2세반 영아혼합반 불가

⦁영아와 유아혼합반 불가

 

영유아 혼합반 :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사전 승인 후 예외적으로 2세와 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2세아와 유아(방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 가능

※혼합반 편성 승인신청서는 상(하)위반 편성신청서를 준용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지정운영 시행지침에 따름. 다만, 농촌지역 현원 20인 이하 국공립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상기 지침의 혼합반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어린이집은 영유아혼합반 해당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군・구는 사전 승인 시, 의견수렴 결과 거부의사가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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