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반별 정원 탄력편성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별 영유아 수를 위 기준범위 내에서 달리할 수 있으며, 탄력편성 요건 등을 강화하여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음
* 탄력편성 기준 결정 즉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공문 통보
◾반별 정원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신학기(3월)에 기존 재원 아동을 상급반으로 편성할 때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아동 퇴소로 인하여 기존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반별 영유아 수를 아래 기준범위까지 달리할 수 있음
0세반 불가 / 1세반 1명 / 2세반 2명 / 3세반 15명 / 4세이상 3명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특례규정(시행규칙 40조) 적용, 이 경우 추가로 반별 탄력편성 불가능
-1세반 2개, 2세반 1개인 어린이집에서 1세 아동 10명 모두가 2세반으로 승급 시 반별 정원을 3명 초과.
이 경우 2세반 탄력편성 가능인원인 2명까지 반별 정원 기준을 초과하여 반편성 가능
-3월에 3세반 2개에서 20명을 보육하다가 4월에 3명이 퇴소하여 3세반을 1개로 통폐합 시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잔류아동 2명에 대해 반별 정원 기준을 초과하여 반편성 가능
◾연령별 탄력편성아동 수의 합은 해당 연령 정원 수 미만이어야 함
예 : 1세반정원 5명 → 1세반 탄력편성 중인 영아의 수의 합이 4명 이하여야 함
◾반별 정원을 탄력편성하는 시설은 보조교사(정부 지원 보조교사 포함)를 배치하여 해당반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거나, 탄력편성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의 일부를 해당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통합반 운영(기본보육 시간 전후)
⦁기본보육 시간(09:00~16:00) 전후에는 당초 편성된 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른 등원 및 늦은 하원 등으로 보육아동이 현저히 적을 경우 가장 낮은 연령대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당초 편성된 반을 통합하고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