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장보육 시간
편성기준 : 연령혼합 반편성 시 영아와 유아를 구분하여 각각의 반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반별 정원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제1호나목8)에 따라 영아반의 경우 5명, 유아반의 경우 15명, 장애아 포함 시 3명을 원칙으로 함
- 취학유예(6세 이상) 장애아의 경우 0세반 아동과 같은 반에 편성 불가
- 0세반 아동으로만 구성된 반 → 3명 원칙이며, 탄력편성 불가
- 0세반 아동이 포함된 영아반 → 1개반에 한해 3명 가능하며, 탄력편성은 2명까지 가능,
- 그 외는 다른 영아반과 마찬가지로 5명 원칙이며 탄력편성은 2명까지 가능
- 연중 장애아・0세반 아동의 퇴소・반이동 등으로 해당 반이 장애아・0세반 아동을 포함하지 않게 될 경우 해당 월을 포함하여 2개월 내에 영아반은 5명, 유아반은 15명으로 새롭게 반 구성을 해야 함
◾연장보육반의 영유아 혼합반 편성이 가능한 경우
⦁지원시설이 지역 내 수급상황(인근 지역 여유 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구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 2세반-3세반 혼합반, 가정
어린이집은 2세반과 유아의 영유아혼합반 편성 가능(기본보육반의 연령별 반편성 예외 조건과 동일)
※어린이집은 영유아혼합반 해당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군・구는 사전 승인 시, 의견 수렴 결과 거부의사가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반별 정원 탄력편성 : 연장보육 반별 정원 탄력편성은 아래 범위 내에서 가능
반별 정원
영아반 5명(2명) 유아반 15명(5명) 장애아포함또는 0세반 3명(0명)
0세 포함 영아반 1개반 3명(2명) 그 외 5명(2명)
* 0세반 아동 포함 영아반은 1개 어린이집당 1개반에 한해 정원 3명 가능
* 탄력편성 아동은 시스템 상 연장반에 등록하지 않으며, 보육일지를 통해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