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운영규정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해야 함
■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시간
1) 어린이집 운영시간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제외
* 월~금요일: 12시간(07:30~19:30), 토요일: 8시간(07:30~15:30)
-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 야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 (예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07:00~19:00 운영 가능 (단, 12시간은 운영하여야 함)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에 준하여 보호자에게 청구 가능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아동 외출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함
◾어린이집 하원 이후 재등원은 불가
- 안정적 보육 환경 조성 차원에서, 하원한 아동이 학원 등을 다녀온 후 재등원하는 것은 불가
* 다만, 영유아의 의료기관 진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등원 가능. 또한 야간연장 이용 아동이
연장보육시간 동안 외부 기관 이용을 원하는 경우 허용하되, 연장보육료는 미지급, 야간연장 보육료만 지급- 하원 시에는 아동 보호자가 원내로 들어와서 인계받는 것이 원칙
2) 보육시간
◾기본보육: 09:00 ~ 16:00 (7시간)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시~16시 전・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
* 기본보육 시간(09:00~16:00) 전・후 등원지도 시간과 하원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연장보육: 16:00 ~ 19:30
◾그 밖의 연장보육
- 야간연장보육: 19:30 ~ 24:00
* 05:30~07:30 사이에 이용하는 경우도 야간연장보육으로 간주
- 야간12시간 보육: 19:30 ~ 익일 07:30
- 24시간 보육: 07:30 ~ 익일 07:30
- 휴일보육: 일요일, 공휴일 07:30 ~ 19:30
3) 휴원명령 및 임시휴원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음
-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해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휴원계획과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어린이집 원장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시간 단축 또는 휴원을 할 수 있음
-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알리고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에 대비하여 당번 교사를 배치하는 등 영유아와 보호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4) 하절기 등 집중휴가기간 운영원칙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임시휴원(일명 ʻ방학ʼ)은 불가함-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구성,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거쳐야 함
-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당번교사 배치
※휴가계획 미수립 및 보육수요파악(부모 동의 등) 없이 자의적으로 실시한 집중휴가기간 운영은 반편성
및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 완화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도점검 대상임. 또한, 차량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도점검 대상임
* 당번교사의 자격은 학급 담임교사 자격과 동일
◾세부 운영 절차
① 교사의 순번제 휴가계획 수립
② 담임교사 휴가계획 통지 및 보육수요조사
③ 임시 반편성 계획 수립・운영
※시설의 규모 등 여건에 따라 일부 절차의 생략, 순서변경 등 변형적용이 가능하나 “보육수요(조사)파악”은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해야 함
◾낮잠 및 급식・간식
⦁낮잠 및 급식・간식 제공 시간은 기본보육 시간 내에서 아동의 발달 및 어린이집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영
* 급식 1회 및 간식 2회
⦁연장보육 시간 내 급식・간식 제공은 의무가 아니나, 보호자와 협의를 통해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식・간식비는 부모 자부담 사항임
마.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1) 개요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 및 보호자의 보육수요를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안내해야 함
- 어린이집 운영계획은 어린이집 유형, 영・유아반 또는 기본보육・연장보육 운영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어린이집에서 수립해야 함
2) 수립절차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희망 등・하원시간을 포함한 어린이집 이용신청서 작성을 통해 서면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어린이집 이용신청서를 보관해야 함(서식 Ⅱ-1-1 어린이집 수요조사서 참고)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① 시간대별 교사배치, ② 하원시간별 아동 현황, ③ 시간대별 보육프로그램, 차량운행 계획 등이 포함된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함
※연장반의 경우 아동 및 보호자의 필요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도록 근무 시간대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당번교사를 배치해야 함
※기본보육만 이용하는 경우 보호자가 가장 많이 희망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보호자와 협의하여 기본보육 이용시간을 결정해야 하고, 기본보육 이용시간 내에서 낮잠시간 및 급・간식시간 등을 설정해야 함
◾서면 수요조사 및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은 신학기 시작 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희망 등・하원시간의 변경을 희망하거나 신규 입소아동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해 서면 수요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함
3) 계획안내 및 관리
◾어린이집 운영계획 작성 후 보호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게시해야 하고,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함
※어린이집 운영시간 내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안내
◾관할 시・군・구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제출받아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해야 함
4) 유의사항
◾서면 수요조사 결과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서면 수요조사를 실시할 때 어린이집 운영상황에 맞춰 희망 이용시간 작성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의 안내를 해서는 아니 됨
◾어린이집 연장반 운영 정보 등록 수정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포털, www.childcare.go.kr)’에 공개
- (어린이집)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 연장반 구성(연령별 이용 아동 수, 연장보육 전담교사 수), 프로그램, 차량운행 여부 등 자발적 입력
- (시・군・구) 포털 이용자는 공개된 운영정보 중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정보수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 확인을 거친 이후 수정 반영(이용자가 시스템에 수정 요청 시 지자체 승인 시까지 정보공개 중단)
* (정보수정절차) [행정지원시스템] ⇨ [정보공시] ⇨ [정보수정요청관리(연장반)] 접속하여 수정 전/후의 정보를 확인하고 검토의견 작성 후 승인 또는 반려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