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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차량 & 장부비치

작성자공은식|작성시간26.06.17|조회수1 목록 댓글 0

보험가입

 

1)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관련 공제 가입

 

가입대상 - 모든 어린이집은 입소 아동 전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가입내용

-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ʻ공제회ʼ라 함) 회원 및 공제회 ʻ영유아 생명・신체 피해ʼ공제에 가입하고, 영유아 등 입소 아동의 생명・신체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료를 납부해야 함

- 또한,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인 어린이집은 해당 법률(ʻ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ʼ 제57조 등과 ‘어린이놀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등)에 따라 공제회의 해당 공제(ʻ가스사고 배상책임ʼ 공제, ʻ놀이시설 배상책임ʼ 공제)에 가입해야 함

 

공제료 부담- 어린이집 부담 원칙

※단, 법 제31조의2 시행일(2012. 2. 5.) 이전에 민간보험 등에 같은 목적의 보험상품 등에 가입한 경우 시행일 이후에라도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기존 보험계약 만료 시에는 즉시 공제회 공제상품에 가입해야 함

 

2) 화재보험(공제) 가입

 

가입대상 -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공제회의 ‘화재배상책임공제’ 가입 가능

가입내용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대비

-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 화재보험(반드시 화재배상책임특약 포함) 가입으로 갈음가능하나, 교재교구 등 집기를 위한 화재보험(공제) 추가 가입 가능

- 공제회의 화재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보험(공제)료 부담- 어린이집 부담 원칙

 

3) 자동차보험 가입

 

가입대상 - 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집

가입내용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대비(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보험료 부담- 어린이집 부담 원칙

 

4)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보험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함

 

5)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시설의 지도・감독청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어린이집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상기 1) ~ 4) 보험과 관련하여 소멸식 상품을 가입하도록 관리해 나가되

-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을 가입한 경우라면 어린이집이 그 만기 환급금 수령 후 시설회계로 반드시 세입처리 하도록 관리감독 필요

※교직원 책임・상해보험도 만기환급형 상품일 경우 수령 후 시설회계로 세입처리 함

 

어린이집의 통학차량 운행

 

차량운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운행을 중단해서는 아니 됨. 다만, 차량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통학차량 운행 횟수 및 시간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단, 차량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에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

* 차량운행비는 보호자로부터 추가 수납하거나 어린이집 자체 운영비로 충당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우 반드시 매년 1회(1.1.~12.31.) 어린이통학버스정보시스템에 차량정보, 안전교육이수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함

 

 

 

장부 등의 비치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식 Ⅱ-2> 또는 <서식 Ⅱ-2-1>에 의한 생활기록부(전자서식 포함)를 작성・관리해야 함(법 제29조의2)

- 어린이집의 장은 보호자의 요청 또는 아동이 전원하는 어린이집의 장 및 아동이 입학한 초등학교의 장 등이 생활지도에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생활기록부 사본(전자서식 포함)을 송부해야 함

어린이집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에 의한 장부 등을 비치해야 함- 장부 등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준하여 아래와 같이 하되, 전자적 문서로 보존할 수 있음

 

어린이집 문서 보존 연한

 

⦁기관 및 단체의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빙하는 서류 -준영구

- 인사기록카드, 보육교직원관리대장 등

⦁공사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10년

⦁회계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 5년

-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

- 과목전용조서, 수입・지출 원인행위 위임에 관한 위임장

- 보육료대장, 봉급대장

- 수입과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등

⦁영유아 생활기록부 - 5년

⦁출석 인정 특례에 해당하는 결석 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 5년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서류 - 3년

- 어린이집 운영일지

-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 및 이용아동연명부

- 연간・월간・주간보육계획안, 보육일지 등

⦁기타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과 관련된 기록물 - 1년

 

어린이집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봄(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 및 제24조)

- 그 외 회계 관련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회계 서류 및 증빙서류는 비치해야 함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재원 아동에 대하여 아동명, 출석일, 등・하원시간이 포함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전자출석부를 사용해야 함

- 담임교사가 출석부에 아동의 출결상황 및 등・하원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담임교사가 기록하기 곤란한 경우 당번교사, 원장, 보조교사 등이 기록 가능

* 보호자가 아동을 등・하원시킬 경우 보호자도 기록 가능

- 아동 출결정보의 등록 및 수정은 해당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 전자출석부 등록 및 수정 기한이 경과된 출결정보는 수정 불가

 

어린이집 작성비치 서류(시행규칙 별표8)

 

1)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다)

2) 어린이집 운영일지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전자출석부

3)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4) 예산서 및 결산서

5)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6)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7)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8)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9)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10) 보육교직원의 인사・복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등

11) 통합안전점검표

12) 영상정보 열람대장

1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3)・4)・5)・6)・8)・9)・11) 및 12) 외의 장부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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