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원칙
가. 수입・지출 기본원칙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주요 항목별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함
◾어린이집의 모든 수입 및 지출 관리는 통장을 통해서 해야 함
- 어린이집의 수입・지출만 관리하는 별도 어린이집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통장」과 「보조금 이외 관리통장」으로 구분하고 이외 보육교직원들에게 원천징수한 사회보장금과 세금을 보관할 수 있는 어린이집명의의 ʻ세입・세출 외 통장ʼ 개설이 가능하고, 적립금 및 단기차입금 등 필요시 어린이집 명의의 별도 통장 개설이 가능
◾수입과 지출 행위 시에는 수입・지출 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보육료 수입 잉여금은 보육교직원 보수 상향지급, 보육교직원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구입,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균형 있게 사용
- 국공립 어린이집 등이 운영 과정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보육교사 등의 수당 추가 지급 등에 사용 가능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의무화
- 어린이집은 매월 보조금 신청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한 형태와 내용에 따라 재무회계 관련 자료를 전송 또는 입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입력(전송)해야 하는 수입・지출 항목 등 재무회계 자료는 동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시행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한 경우 회계보고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근로소득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