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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카훼리호|작성시간26.06.11|조회수1 목록 댓글 0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채권자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법원의 판결문, 인낙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약속어음공증에 집행문을 부여받 은 채권자, 집행문이 필요 없는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부임차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상법에 의한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 등).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를 마친 채권자

근저당권, 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가압류 등

. 국세 등의 교부청구권자

국세 등 조세채권 이외에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 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청구권을 갖는 자.

 

(5)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담보권자, 임차권등기권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권자, 가압류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이중경매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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