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발전취진위원회여러분 안녕하세요.
2010년 구리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계획이 아래와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각 아파트 단지에서는 보조금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리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사업비의 50% 를 구리시에서 심사를 거쳐 보조해주게 되어있습니다.
2009.12.1 ~ 2009.12.31(목)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상임위원장 최승권 배상
구리시 공고 제2009-1187호
2010년 구리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2010년 구리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계획을 널리 알려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공동주택 내 공공시설물의 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토록 하여 입주민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구리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구 리 시 장
1. 신청대상단지
가.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
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2. 지원사업의 범위 및 방법
가. 지원범위 :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보수 , 단지 안
도로보수, 보안등 유지 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단지안 도로내에 매설된 상ㆍ 하수도 시설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 담장의 보수
나. 지원방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입대회와 관리주체가 우리시에 제출
3. 사업추진 기간 : 2010. 2월 ~ 11월
4. 지원규모
- 2010년 세출예산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100분의 50이하, 최고 5천만원 이하로 지원.
다만,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총사업비 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90까지 지원가능 (조례 제3조제3항)
5.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붙임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공사비산출도서, 입주자동의서(입주자동의가 필요한 경우) 각 1부
6. 신청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09.12.1 ~ 2009.12.31(목)
나. 장 소 : 구리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 : 550-2406)
7. 심사 및 통보
가.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나. 심사기준
ㆍ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지원범위 해당 여부
ㆍ 시설물의 보수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ㆍ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시설물의 지원순위
ㆍ 기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심사방법
ㆍ 관련부서에서 공동주택보조금지원기준(붙임2 참조)에 의거 현지 실태확인
및 사전심사 실시
ㆍ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붙임서식(붙임3 참조)에 의거하여
사전심사 결과 등 자료 제출
라. 심사결과통보 : 2009. 1월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보조금은 사업의 추진시기에 따라 지급
나.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다. 사업완료시 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기 타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보조금 환수 조치
나. 기타 사항은 구리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550-2406)으로 문의바랍니다.
※ 물품구입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공동주택 보조금지원기준(우선순위)
가. 공통기준 : 公共性, 時宜性
1) 시설물의 파손ㆍ노후화가 심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
2) 시설물의 파손ㆍ노후화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물
3) 설치 및 보수한지 오래되거나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고장으로 인해
사용이 불편한 시설물
4) 주민의 이용도가 많은 시설물로서 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시설물
5) 불특정 다수인이 항상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시설물
나. 개별기준
1) 방범 보안등
가) 시설의 파손 또는 고장으로 보수가 시급한 경우
나) 방범 등 주민안전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다) 기타 추진부서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경로당ㆍ어린이놀이터ㆍ주민운동시설 ․ 장애인 편의시설
가) 시설의 노후ㆍ파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하거나 불편한 경우
나) 기타 추진부서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단지내 도로ㆍ단지내 도로안에 매설된 상ㆍ하수도시설
가) 단지내 도로(인도, 보도 제외)상 시설의 노후ㆍ파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나) 단지내 도로안에 매설된 시설(관로)의 노후ㆍ파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 기타 추진부서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석축 및 옹벽, 담장의 보수
가)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보수가 시급한 경우
나) 기타 추진부서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시
※ 물품구입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