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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판례 질의회신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은?

작성자참진|작성시간10.11.03|조회수526 목록 댓글 0

우리 아파트는 개인이 조회를 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찰서에 확인하도록 규약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규약]

제36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 제정․개정의 제안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영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개표업무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개표업무

7.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을 각각 교부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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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증명서를 후보자 개인이 경찰서에 가서 발급 받거나,

아파트 선관위에서 후보 전체에 대하여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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