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는 개인이 조회를 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찰서에 확인하도록 규약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규약]
제36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 제정․개정의 제안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영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개표업무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개표업무
7.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을 각각 교부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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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증명서를 후보자 개인이 경찰서에 가서 발급 받거나,
아파트 선관위에서 후보 전체에 대하여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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