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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고리 소개

<개정 2026.04.16.> 청주문화원 문화고리 운영관리 규정

작성자문화고리|작성시간26.06.23|조회수52 목록 댓글 0

청주문화원 문화고리 운영관리 규정

 

 

제정: 2021.04.13.

1차 개정: 2021.11.17.

2차 개정: 2024.07.18.

3차 개정: 2025.11.26.

4차 개정: 2026.04.16.

 

 

1장 총칙

 

1(명칭)

청주문화원 문화동아리육성사업에 속한 동아리들의 모임을 청주문화원 문화고리라 한다.

 

2(목적)

청주문화원 문화고리는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시키고, 개별 동아리의 자질 향상과 상호 교류를 통한 협조 및 공조 체제를 원활히 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촉진제 역할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시민 문화예술 활동 증진 사업

문화예술 동아리간 정보 교류 사업

상호 발전을 위한 공조체계(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문화예술 동아리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기타 우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4(운영의 원칙)

2(목적)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한 운영을 원칙으로 함과 동시에 개인이나 정당 등 특정 단체를 위한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5(소재)

문화원의 협의 하에 문화고리 업무를 총괄할 주사무실은 청주문화원에 둘 수 있으며 지역과 해외에 분원을 둘 수 있다.

 

2장 회원과 임원

 

6(자격)

청주문화원 문화고리 회원은 본 단체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7인 이상의 청주시민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동아리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청주문화원 문화고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가입은 별도의 공고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가입된 동아리의 회원이 타 동아리에 재가입 또는 신규가입은 불가하다.

타 예술단체(기관 및 재단)의 소속팀은 청주문화원 문화고리 회원가입이 불가하다.

 

7(권리)

회원은 청주문화원 문화고리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회원은 문화예술 동아리 대표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8(의무)

회원은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9(탈퇴)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일로부터 5년간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동아리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0(징계)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단체의 명예를 훼손 또는 활동을 방해한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경고, 견책,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10조에 1항에 규정한 징계 중 제명의 경우, 해당 동아리 대표가 소명 기회를 원할 경우 운영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이를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101항에 해당하는 동아리팀에 대하여 1년간 자격을 정지한다.

 

11(임원)

임원은 운영위원회장 1, 부회장2, 운영위원은 10인까지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장 총회

 

12(구성)

총회는 개별 동아리에 속하는 회원들이 추천하는 대표로 구성된다.

동아리 대표는 개별 동아리를 대표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13(소집)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12) 3월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나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14(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운영관리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혹은 동아리대표 1/4 이상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기타 중요 사항

 

15(정족수)

총회는 동아리 대표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동아리 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장 운영위원회

 

16(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추천한 위원과 신청한 자로 구성한다. , 신청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운영위원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 후보를 총회에서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청주문화원의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담당자는 간사로 참여한다.

 

17(소집)

정기회의는 월 1회로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따라서 소집한다.

 

18(기능)

운영위원회는 청주문화원 문화고리 사업의 세부 진행 및 기획 등 공연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청주문화원은 문화고리 사업에 소요되는 행사비 편성 및 집행 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며 매월 운영위원회 회의 시 집행 내용을 공지

새로운 활동기구 및 부설기구 설치 및 해산

각 활동단위의 운영 규칙에 관한 인준

운영위원이 제안한 안건 협의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기타 본 단체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19(의결)

운영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화고리 사업에 관한 모든 의결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청주문화원장의 승인으로 시행한다.

 

20(회의록)

운영위원회 개회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5장 활동기구

 

21(활동기구)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은 활동기구들을 가질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청주문화원의 주무부서와 협력하여 별도 실무팀을 둘 수 있다.

실무팀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1인과 청주문화원 주무팀장이 공동 팀장을 맡고 필요에 따른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22(전문위원)

각 활동기구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3(자문위원)

본 단체의 활동과 운영에 대해 자문해 줄 수 있는 사회 각계 인사들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6장 보칙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사회의 통념적 가치를 준용하고 민주주의 원칙 등에 따른다.

 

 

부칙(2021.04.13.)

(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청주문화원 이사회의 승인 후 시행한다.

 

부칙(2021.11.17.)

(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청주문화원 이사회의 승인 후 시행한다.

 

부칙(2024.07.18.)

(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청주문화원 이사회의 승인 후 시행한다.

 

부칙(2025.11.26.)

(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청주문화원 이사회의 승인 후 시행한다.

 

부칙(2026.04.16.)

(시행일)

본 운영규정은 청주문화원 이사회의 승인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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