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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세워진 언약공동체

작성자기호헌|작성시간26.06.18|조회수17 목록 댓글 0

출애굽기 22:1~15

 

새번역

 

1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소 다섯 마리로, 양 한 마리에는 양 네 마리로 갚아야 한다.

2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에는,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3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있다.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 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은 물어 내야 한다.

4 그가 도둑질한 짐승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아직 산 채로 그의 손에 있으면, 그는 그것을 두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5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집짐승을 풀어 놓아서 풀을 뜯게 하다가, 이 집짐승이 남의 밭의 농작물을 모두 뜯어먹었으면, 그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소출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6 불이 나서 가시덤불로 옮겨붙어서, 남의 낟가리나 거두지 않은 곡식이나 밭을 태웠으면, 불을 놓은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7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보관하여 달라고 맡겼는데, 그 맡은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에,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그것을 갑절로 물어 내야 한다.

8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를 판결받아야 한다.

9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의복이든지, 그 밖의 어떤 분실물이든지, 그것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기면, 양쪽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갑절로 물어주어야 한다.

10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나귀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그 밖의 어떤 집짐승이든지, 무엇이든지 지켜 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아무도 모르게 없어졌으면,

11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웃의 짐승을 가로채지 않았음을 주 앞에서 맹세함으로써, 둘의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임자가 맹세를 받아들이면, 그는 물어 내지 않아도 된다.

12 그러나 도둑맞은 것이 확실하면, 그는 그 임자에게 도둑맞은 것을 물어주어야 한다.

13 그것이 맹수에게 찢겨서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그는 그 찢겨서 죽은 것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14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려 왔는데, 그것이 다치거나 죽을 때에,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

15 그러나 그 임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그는 그 짐승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면, 그 셋돈을 계산해서 주어야 한다."

 

묵상 Point

(출처 : 묵상과 설교 / 성서유니온)

 

1) 탐욕 금지

 

도적질한 가축에 대해 배상 책임을 엄격히 묻습니다. 죽이거나 판 경우 더 무거운 배상을 명령하며, 남의 것을 탐내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생명 우선

 

밤에 든 도둑이라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이면 살인죄가 됩니다. 이는 소유권보다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를 보여줍니다.

 

3) 배상 원칙

 

가축이나 불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가장 좋은 소출로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형식적 배상을 넘어 진심 어린 사과와 마음의 위로가 포함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4) 관계 중시

 

위탁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장 앞에서 결백을 맹세하면 믿어주어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사람 사이의 신뢰 관계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설교 / 온전함을 위한 율법

(출처 : 생명의 삶 플러스 / 두란노)

 

하나님은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관해 세세한 규정을 명시해 주십니다. 이 규정들의 목적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 더 온전해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둑질에 대한 형벌과 배상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1, 4절). 도둑질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둑질은 자신을 죽이고(영적으로) 멸망시키는 죄악입니다(요 10:10).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어조로 불의한 이득과 삶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겔 22:27~31; 고전 6:9). 불의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결코 하나님 백성의 삶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밤에 도둑이 침입하는 것을 보고 쳐서 죽이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여겨졌습니다(2~3절). 캄캄한 밤에 가족과 재산에 대한 방어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낮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소리를 쳐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에는 도둑에 대한 과도한 폭력이 용인되지만, 낮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방어를 위한 폭력 사용을 허용하시지만, 보호나 체포 같은 분명한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셨습니다.

 

우발적 사고로 입힌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명하십니다(5절). 징벌 차원에서 더 많은 양으로 배상할 필요는 없지만, 피해 입은 사람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할 도리를 다했다"라는 말은 책임과 의무를 다했기에 더 이상 뭔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뉘앙스의 표현이 없습니다. 샬롬(평안과 평화)으로 불리는 회복된 관계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관계의 목표입니다.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 없어지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도둑맞았거나 물건을 맡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둑맞은 것이라면 도둑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물건을 맡은 이웃이 속이는 것이라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 공동체입니다. 물건을 맡긴 사람에 대한 배신과 물건을 훔치는 부정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한 거짓까지 이런 유의 죄들은 신뢰를 파괴하기에 충분합니다.

 

물건을 맡았던 자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야 합니다(11절).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면 더는 의심하지 말고 사실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둑맞았다면 맡긴 사람에게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12절). 그리고 빌려 온 짐승이 상하거나 죽으면 주인이 함께 있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배상 여부가 결정되었습니다(14~15절).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열된 갖가지 배상법은 의도치 않게 불미스러운 일로 발생한 재산 피해가 관계를 깨뜨리는 상황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도둑을 맞거나 불이 나가나 소나 양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은 조심한다고 해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 때문에 서로 의심하고 비난하느라 관계가 깨지면 공동체가 와해됩니다. 재산보다 관계가 더 중요함을 잊지 말고 사랑으로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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