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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개정회칙(2015.5.16)

작성자해마루/오경탁|작성시간15.08.18|조회수57 목록 댓글 1

同福吳氏 大宗會 會則


첨부파일 同福吳氏 大宗會 會則(완성본).hwp


제 정 : 1990429

1차개정 : 199557

2차개정 : 19981125

3차개정 : 2001513

4차개정 : 2015516

 

[會則 前文 ]

우리 同福吳氏 宗員一同崇祖孝親睦宗宗旨文獻宣揚家門繁榮基本理念으로 하여 어진 마음과 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善知識하고 우리들 後孫들이 사는 國土淨土福地로 가꾸고자 하신 文獻公 先祖四十八石燈에 관한 참뜻을 알고 따르며 列先祖德目을 받들어 그 偉業誠心으로 繼承發展하며 相扶相助하면서 살아가는 宗員임을 다같이 다짐한다.

 

1 章 總則

 

1(名稱) 本會同福吳氏大宗會라고 이름한다.

2(目的) 本會崇祖睦宗宗旨로 하고 家門理念文獻宣揚하며 宗員繁榮圖謨한다.

3(會員) (1) 本會會員國內外居住하는 貫鄕同福이며 인 사람으로 한다.

(2) 本會會員一家創設同時會員이 된다.

4(事務所) 本會事務所는 서울에 둔다.

 

2 章 任員 構成

 

5(任員) 本會는 다음과 같은 任員과 둔다.

(1) 會 長 1

(2) 名譽會長 若干人

(3) 顧問 若干人

(4) 副會長 若干人 (, 首席副會長 1, 各地域 宗親會長, 各派會長, 門中會長當然職 大宗會 副會長이 되고 그외 會長各 地域考慮하여 大宗會寄與有力宗員副會長으로 委囑한다.)

(5) 監事 2

(6) 事務總長 1

(7) 總務局長 1

(8) 財務局長 1

(9) 組織局長 1

(10) 文化弘報局長 1

(11) 長年局長 1

(12) 婦女局長 1

(13) 理事 多數人 ( 各 地域考慮하여 大宗會寄與有力宗員 會長委囑한다.)

 

6(分科委員會) 1. 本會事業目的效率的으로 遂行하기 해 다음의 分科委員會를 둔다.

(1) 奉祖崇門 分科委員會

(2) 文獻宣揚 分科委員會

(3) 育英獎學 分科委員會

 

7(任員任務) 本會任員任務는 다음과 같다.

(1) 會長本會代表하고 모든 會議 時 議長이 된다.

(2) 副會長會長補佐하고 會長 不在 時에는 首席 副會長代行한다.

(3) 顧問 理事會本會 運營 全般 案件에 대하여 討議.決議 하고 總會 案件審議 議決하고 會長團 運營助言한다.

(4) 監事本會 行政 財政 業務1이상 監査하여 總會 理事會直接 報告한다.

(5) 事務總長會長團補佐하고 각 局長들을 指揮 監督하여

本會 諸般 業務擔當 遂行한다.

(6) 總務局長本會의 모든 行政業務擔當한다.

(7) 組織局長本會의 모든 組織 地域 宗會連結業務擔當 한다.

(8) 財務局長 本會財政業務擔當한다.

(9) 文化弘報局長本會의 모든 文獻宣揚事業施譜에 미디어에 관한 事業擔當한다.

(10) 壯年局長은 자라나는 靑少年 中將年들의 現況把握育 英事業擔當한다.

(11) 婦女局長女孫族婦參與 愛族事務

擔當한다.

(12) 各 分科委員會必要에 따라 委員會決議로 그 任務規定한다.

 

8(任員選出) (1) 會長,首席 副會長,監事總會에서 直接 選出한다.

(2) 前任會長名譽會長으로 推戴한다.

(3) 顧問 若干人

(4) 副會長大宗會에 기여한 宗員 副會長 若干人

(5) 理事 多數人

(6) 事務總長 1

(7) 各局 局長 1

(8) 分科委員會 委員長 委員

(3) (4) (5) (6) (7) (8) 會長任命 選任한다.

 

9(任期) 本會 任員 委員任期3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補闕任員 委員任期殘餘期間으로 한다.

 

3 章 會議

 

10(會議) 本會는 다음과 같은 會議를 갖는다.

(1) 定期總會 (2) 臨時總會 (3) 理事會

 

11(召集要件) (1) 定期總會每年 5둘째 주 土曜日開催함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不得已境遇 變更할 수 있다.

(2) 臨時總會任員決議 또는 各 宗派 宗員 20이상의 召 集要求가 있을 때 會長召集한다.

(3) 理事會會長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會長召集한다.

(4) 分科 委員會委員會別事業이 있을 때 會長相議하여 分科 委員長召集한다.

 

12(總會案件) 本會 總會에서는 다음 案件處理한다.

(1) 豫算案, 決算案承認

(2) 會長,首席副會長,監事選出

(3) 會則 改正

(4) 理事會에서 附議事項

(5) 財算取得.管利 運營 處分事項 審議

 

13(理事會) (1) 本會 理事會理事들로 構成하며 定期 理事會臨時 理事會區分한다.

(2) 定期 理事會每年 4月 中開催하고

(3) 臨時 理事會會長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理事 31 以上連署書面 要請이 있을 때 會長召集한다.

(4) 理事會는 다음과 같은 事項處理한다.

(1) 總會付議議案審議

(2) 運營會則制定 改定

(3) 事業計劃 豫算案, 決算案 審議

(4) 會員會費 任員會費 策定

(5) 財算(不動産 포함)取得 管理 運營

 

14(議決) 本會議決參席宗員過半數 贊成으로 議決 한다.

15(會議錄) 各級 會議會議錄作成하고 參席員 3記名捺印을 받아 保管한다.

作成議事綠은 다음 會議 朗讀하여야 한다.

 

4 章 事業

 

16(事業) 本會는 다음 事業運營한다

(1) 崇祖,孝信,善行思想涵養敎化事業

(2) 育英獎學事業

(3) 文獻編纂,普及事業

(4) 族譜編纂,普及事業

(5) 宗報發行事業

(6) 宗員 實態把握 啓導家乘 定立事業

(7) 祠宇,墳墓,碑碣,遺址 等 保存事業

(8) 其他 本會 發展事業

 

5 章 支部宗會地方組織

 

17(支部宗會 會則) 同福吳氏 支門宗別本會支部宗會를 둔다. 各 支部,支域會 會則本 會則準用한다.

18(地域 宗親會 會則) 本會 傘下宗親間親睦

本會 事業 遂行效率을 돕기 위하여 行政 區域別宗親會를 둔다. 地域 宗親會會則本會 會則準容한다.

 

6 章 財政

 

19(會計年度) 本會會計年度11부터 1231까지로 한다.

20(財政) 本會財政은 다음 收入金으로 한다.

(1) 特志 贊助金

(2) 事業基金 獻金

(3) 任員 (會長,副會長團,監事,事務總長,各 局長 ) 正會費 出捐金

(4) 名譽會長,顧問團,理事團 各 地域 宗親會 門中 會長 正 會費 出捐金

(5) 總會費 新年賀禮 會費

(6) 大宗會 會館 建立基金別途計座開設하여 運營한다.

 

7 章 文書,帳簿

 

21(文書) 本會의 다음 文書帳簿,圖書備置한다.

(1) 會則

(2) 會員名單 (會長團,顧問,理事,事務局 任員) 歷代 任員錄

(3) 會議錄

(4) 金錢出納簿

(5) 預金通帳 定期 預金通帳

(6) 收入,支出,決議書 豫算案

(7) 備品 臺帳

(8) 紀念牌 褒賞 臺帳

(9) 同福崇門帖 宗旗

(10) 宗中 基金 財産 臺帳 獻誠錄

(11) 孝思齋 備品錄 (龕室 3, 祭床 3, 祭器, 屛風 1, 香爐床 3,

캐노피 가림막 3 位牌 5)

(12) 其他 必要文書 圖書

 

8 章 附則

 

1條 本 會則1990429日 規定되고 20155164回 次 改正하여 施行한다.

2條 本 會則制定되지 않은 事項通常 慣例한다.

3條 首都圈 宗親會本會直轄로 한다.

4條 本會 創立當 時 現存宗門會地域 宗親會自動的으로 本會 支部宗會 또는 地方 宗親會承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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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녹차/오창록 | 작성시간 15.08.30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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