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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필요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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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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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필요경비 개요 |
○(개념)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 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현장학습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
○ 필요경비 세부내역 분류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어린이집의 효과적인 필요경비 관리와 보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필요경비 내역 분류 표준안을 사용할 것을 권고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으로 구분
【표준안 예시】
2013년 베이비스쿨어린이집 착한 기타비용 수납한도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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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세부항목 |
결제주기 |
시군구 지정 한도액 |
베이비스쿨어린이집 실 수납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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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준비금 |
상해보험료 |
연 단위 |
10,000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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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구입류 |
연 단위 |
90,000 |
2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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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활동비 |
월 단위 |
80,000 |
25,000(두과목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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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비 |
분기 |
90,000 |
10,000이내(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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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비 |
월 단위 |
18,000 |
16,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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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비 |
연 단위 |
180,000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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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저녁 급식비 |
월 단위 |
60,000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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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특성화비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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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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