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보수교육 비용 환급 신청 관련 추가 안내(신청가능 교육기관)

작성자베이비스쿨어린이집|작성시간21.10.07|조회수66 목록 댓글 0

21.10.1. 업무연락으로 안내해드린 '2021년 보수교육 비용 환급 신청 안내'  관련 환급 신청 가능한 교육기관을 추가로 안내해 드리오니 신청 시 참고바랍니다.

 

* 환급 신청 가능 교육: 도내 보수교육 위탁기관(아래 23개 기관)에서 실시한 '집합교육(일반직무교육, 승급교육, 장기미종사자교육 등)'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아래 보수교육기관에서 ‘실시간 화상강의 병행교육’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집합교육으로 인정하며,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동부보육교사교육원, 경복대학교 부설 영유아교육원,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경기보육교사교육원, 가천대학교평생교육원, 신구대학교아동보육과, 성빈센트보육교사교육원, 부천대학교평생교육원, 명지대학교자연미래교육원, 강남대학교평생교육원, 안산대학교평생교육원, 신안산대학교사회교육원, 대림대학교평생교육원,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수원과학기술대학교평생교육원, 장안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복지대학교, 평택대학교글로벌휴먼평생교육원, 동원대학교평생교육원, 김포대학교평생교육원, 고양보육교사교육원,  신한대학교평생교육원

 

 

* 환급 신청 불가 교육: 온라인특별직무 교육

 - 에듀케어아카데미, e-보수교육캠퍼스, 마이에듀교사자람, 보육교사배움플러스, 키즈티처빌, 한화키즈클래스 등의 온라인 보수교육기관 교육 이수자는 환급 신청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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