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0.1. 업무연락으로 안내해드린 '2021년 보수교육 비용 환급 신청 안내' 관련 환급 신청 가능한 교육기관을 추가로 안내해 드리오니 신청 시 참고바랍니다.
* 환급 신청 가능 교육: 도내 보수교육 위탁기관(아래 23개 기관)에서 실시한 '집합교육(일반직무교육, 승급교육, 장기미종사자교육 등)'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아래 보수교육기관에서 ‘실시간 화상강의 병행교육’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집합교육으로 인정하며,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 경기동부보육교사교육원, 경복대학교 부설 영유아교육원,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경기보육교사교육원, 가천대학교평생교육원, 신구대학교아동보육과, 성빈센트보육교사교육원, 부천대학교평생교육원, 명지대학교자연미래교육원, 강남대학교평생교육원, 안산대학교평생교육원, 신안산대학교사회교육원, 대림대학교평생교육원,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수원과학기술대학교평생교육원, 장안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복지대학교, 평택대학교글로벌휴먼평생교육원, 동원대학교평생교육원, 김포대학교평생교육원, 고양보육교사교육원, 신한대학교평생교육원 |
* 환급 신청 불가 교육: 온라인특별직무 교육
- 에듀케어아카데미, e-보수교육캠퍼스, 마이에듀교사자람, 보육교사배움플러스, 키즈티처빌, 한화키즈클래스 등의 온라인 보수교육기관 교육 이수자는 환급 신청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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