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상반기 실종예방「찾아가는 지문등사전등록 기간」운영 안내

작성자베이비스쿨어린이집|작성시간21.12.19|조회수8 목록 댓글 0

1. 남양주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4350(2121.12.13.) 관련입니다.


2.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의3과 관련, 남양주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아동 ․ 장애인·치매질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해 ‘22년 상반기 실종예방을 위해「찾아가는 지문등사전등록 기간(’21.12.13.~’22.6.30.)」을 운영하오니 희망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양주북부경찰서 – 6개 읍·면·동 관할(진접·오남·퇴계원·진건읍, 별내면, 별내동)


- 다 음 -


가. 사업개요 : 실종예방을 위해 아동등의 지문․사진 등 정보를 경찰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미리 등록하는 것으로, 담당 경찰관이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특수학급, 요양시설 등을 방문, 신청자 정보 등록
나. 운영기간 : ’21. 12. 13. ∼ ’22. 6. 30.
다. 등록대상 : 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질환자 (신규)
라. 대상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병설 포함), 특수학교, 일반 초·중·고 특수학급, 요양시설 등
마. 신청방법 : 희망시설은 남양주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유은선(031-869-6148)으로 유선연락 후 날짜 등 세부사항 협의


붙임 1.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신청서.
        2.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 가정통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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