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C라 함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총탄화수소라고 하여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의 총량을 말한다.
즉 알칸, 알켄 알킨 방향족 등 모든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로 딱히 몇가지라고 정의를 내릴수가 없이 종류가 광범위하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THC는 2005년 1월 1일 부터 법규정에 등록되어 허용기준치 이내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다.
우선 적용받는 대상 시설은 건조시설을 포함하여 도장시설이다.
허용기준치는 시간당 만루베이상의 시설은 50ppm이하이고 시간당 만루베 미만의 시설은 100ppm이하이다.
아직까지 개선해야할 사항이 많이 있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허용기준치를 지키지 못하는 사업장이 태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a/c tower은 활성탄 흡착탑으로
각종 유기성 가스 및 악취를 흡수, 흡착하여 제거하는 장치로써 분자층으로 구성된 고체 표면에 있는 원자의 자유 결합과 가스만의 화학적 결합에 의하여 강한 흡착력이 가스를 흡착하는 설비이다.
유체(Gas)분체가 고체표면(Surface of solid)에 접촉하여 부착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이러한 흡착현상을 이용하면 가스나 액체 또는 고체의 농도가 극히 낮을 경우라도 일정한 흡착제를 사용하면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에는
1. 비표면적과 친화력이 크면 클수록 흡착의 효과는 커진다.
2. 흡착제(고체)는 다공성이며 모세관이 많을수록 흡착에 필요한 고체의 계면은 증가한다.
3. 흡착재생을 반복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등이 있습니다.
유지관리
1) 분진문제
운전시 흡착제 표면을 폐쇄하는 분진의 유입방지를 유의하여야 하며 흡착제 표면적이 줄어들고 흡착제내의 미세한 모세관이 폐쇄되기 때문에 흡착효율이 매우 떨어진다. 따라서 흡착상에 분진제거 Filter를 설치하여서 분진을 제거해주어야 한다.
2) 부식(CORROSION)
탈착 스트리핑시 수증기에 의하여 재질이 부식되며, 수증기온도가 높아져도 부식은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질을 스테인레스로 하거나, 표면처리를 별도로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3) 극성 및 비극성 물질(POLAR AND NON-POLAR COMPOUNDS)
활성탄은 극성 및 비극성물질을 전부 흡착할 수 있지만 탈착 스트리핑시 수증기에 의하여 탈착된 극성물질을 회수하기 위하여 증류 등 분리방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