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수 따지는 법
| 남 자 | 여자(고모계) | 외 가 | 친족간 계촌법 | 친가 호칭 | 외가 호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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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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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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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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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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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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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고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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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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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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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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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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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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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종증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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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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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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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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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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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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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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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종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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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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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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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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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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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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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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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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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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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백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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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종백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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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백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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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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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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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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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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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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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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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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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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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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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종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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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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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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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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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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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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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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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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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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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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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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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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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종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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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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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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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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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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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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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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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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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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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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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종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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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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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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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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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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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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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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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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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고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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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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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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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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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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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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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종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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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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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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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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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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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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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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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종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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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종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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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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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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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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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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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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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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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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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종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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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종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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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3종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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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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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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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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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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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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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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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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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종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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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종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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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3종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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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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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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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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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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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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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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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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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재종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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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3종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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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4종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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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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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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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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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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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증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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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종증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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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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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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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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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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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종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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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재종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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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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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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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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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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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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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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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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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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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종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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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재종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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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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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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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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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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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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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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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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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종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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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재종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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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3종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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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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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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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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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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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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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종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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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재종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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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3종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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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寸數)란
촌수(寸數) 계촌법
친족의 호칭과 촌수
숙(叔)은 아저씨, 질(姪)은 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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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모 : 촌수-3촌
증조모 : 촌수-3촌
종증조 : 촌수-5촌
조부 : 촌수-2촌
조모 : 촌수-2촌
종조 : 촌수-4촌
종조모 : 촌수-4촌
재종증조 : 촌수- 6촌
부 : 촌수-1촌
모 : 촌수-1촌
숙부 : 촌수-3촌
숙모 : 촌수-3촌
종숙(당숙) : 촌수-5촌
종숙모(당숙모) : 촌수-5촌
재종숙 : 촌수-7촌
형제 : 촌수-2촌
형수, 제수 : 촌수-2촌
종형제 : 촌수-4촌
재종형제 : 촌수-6촌
삼종형제 : 촌수-8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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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 : 촌수-2촌
외조모 : 촌수-2촌
이모부 : 촌수-3촌
이모 : 촌수-3촌
모 : 촌수-1촌
외숙 : 촌수-3촌
외숙모 : 촌수-3촌
이종 :촌수-4촌
외종 : 촌수-4촌
촌수는 가장 가까운 동일직조(同一直祖)와의 대수를 합한 수임. |
※촌수(寸數)란 무엇인가?
친족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한 숫자체계이며, 법률용어로는 친등(親等)이라고 한다.
촌수가 가까우면 먼 것보다 근친임을 의미한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1촌이다.
형제・ 자매는 2촌이며, 일반적으로 직계 혈족 사이에서는 촌수를 쓰지 않는다.
아버지의 형제는 나와 3촌간이며, 3촌의 자녀들은 4촌이다.
촌수 중 짝수는 나와 같은 형제항렬(4촌・6촌・8촌 등)이고 홀수는 모두 숙항렬로 숙질(叔姪 ; 아저씨와 조카) 관계가 이루어진다.
촌수가 친족호칭으로 대용되고 있는 것은 대체로 8촌까지인데, 이것은 조상제사를 지낼 때 4대봉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 촌수를 계산하여 친족간의 원근을 측정하는 입법주의를 세대친등제(世代親等制)라고 한다.
친족 호칭으로는 조(祖)・숙(叔)・형(兄)・질(姪)・손(孫) 등의 세대를 표시하기도 하고, 종(從)・재종(再從)・삼종(三從) 등으로도 사용한다.
촌수는 어떤 친척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한국 고유의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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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寸數)계산의 원리 방계친족 간에는 최근친인 공동시조(共同始祖)에서 각자에 이르는 세간의 수를 각각 계산하여 그 합계를 친족 상호간의 촌수로 한다. 가장 가까운 방계친족은 형제 사이로 2촌, 그 다음은 아버지의 형제인 백부・숙부로 3촌, 다음은 백부・숙부의 자녀로 4촌이 된다. 이와 같이 방계혈족의 촌수는 형제의 촌수인 2촌×세대수로 계산하여 할아버지가 같으면 2촌×2대=4촌, 증조부가 같으면 2촌×3대=6촌, 고조부가 같으면 2촌×4대=8촌, 15대조가 같으면 2촌×15대=30촌이 되어 관계상으로는 모두 형제간이 되는 것이다. 또 아저씨・조카 관계는 형제의 촌수인 2촌×세대수에서 1을 빼되, 아저씨뻘이면 자신보다 1세대가 낮고, 조카뻘이면 1세대가 높은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는 20대조, 상대에게는 19대조이면 2촌×20대=40촌에서 1촌을 빼면 39촌이 된다. 이 경우 상대는 아저씨뻘이 되는 것이다. 민법의 촌수계산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간의 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간의 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770조 2항). ② 인척(姻戚)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771조). ③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인척 간의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772조 1항). ④ 양자의 배우자・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772조 2항). 또 현행 민법(777조)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처의 부모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혈족은 조부의 형제자매의 현손(玄孫)까지 해당되며, 8촌의 기준은 고조까지 '4대 봉사(奉祀)'라 하여 제사를 모심으로써 서로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에서 유래되었다고 본다. |
※ 직계간에는 촌수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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