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해당 기본서(문제) 사진 : 2. 질문 내용 : 하우즈와 매드슨의 놀이 유형 6단계는 포괄성과 상호배타성에 의해서 병행놀이와 집단놀이 중에서 유아가 무슨 놀이를 하든지 이 단계에 포함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6단계에서는 사회극 놀이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규칙있는 게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유아들의 놀이 상황 중에서 다른 유아들과 함께 규칙있는 게임을 하며 "이번엔 내 차례야."와 같은 사회적 접촉이 있는 경우라면 어떤 단계에 있는 것일까요? 저는 게임을 하는 상황 자체를 놀이의 맥락이라고 생각했고 이때의 "이번엔 내 차례야"와 같은 발언은 맥락의 밖에 있는 의사소통이기에 복합적인 사회적 가장놀이라고 생각했어요! 3. 질문에 대한 답변 : 포괄성과 상호배타성까지 끌어와 적용해 본 점, 개념을 깊이 소화하려는 좋은 시도예요. 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작자가 가정하지 않은 상황을 새로 설정하고 "그렇다면 어디에 속할까"를 따지는 방식은 임용 공부에서는 효율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출제자가 굳이 그러한 틀을 깨면서까지 문제를 출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우즈와 매드슨의 척도는 '모든 놀이'를 포괄하는 분류 체계가 아닙니다. 포괄성은 '관찰하려는 목표행동의 범위 안에서만' 성립하면 되는 개념입니다. 모든 행동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척도의 목표행동(적용 범위)은 '또래 간 사회적 놀이, 특히 가장놀이의 사회적 복잡성 수준'이에요. 규칙 있는 게임은 애초에 이 척도가 정의한 목표행동 밖에 있으므로,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괄성이 깨지는 게 아니죠. 척도의 결함이 아니라 적용 범위의 문제입니다. 이 6단계는 또래와의 사회적 놀이, 특히 가장놀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복잡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측정하는 척도예요. 즉, 유아의 모든 놀이가 반드시 이 6단계 중 하나에 들어가야 한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규칙 있는 게임은 피아제·스밀란스키의 인지적 놀이 분류에 속하는 범주로, 하우즈와 매드슨 척도가 다루는 대상 밖에 있는 것이지, 척도에 결함이 있거나 어딘가에 억지로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둘째, "이번엔 내 차례야"는 상위 의사소통(메타커뮤니케이션)이 아닙니다. 복합적 사회적 가장놀이의 핵심 조건은 두 가지예요. ① 가장놀이가 진행되고 있을 것 ② 그 가장의 틀 밖으로 나와 역할 배정, 놀이 각본 제안·수정 등 놀이 '자체에 대해' 의사소통할 것. 상위 의사소통은 '가장의 틀'이 존재해야 성립하는 개념인데, 규칙 있는 게임에는 애초에 가장(pretense)의 틀이 없어요. 이때의 "이번엔 내 차례야"는 놀이 밖의 의사소통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수행하는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사회적 수준으로 본다면? 순서를 주고받는 구조화된 상호 교환이라는 점에서 '상호보완적·호혜적 놀이'의 사회적 수준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는 있어요.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복잡성의 수준이 유사하다는 의미이지, 규칙 있는 게임이 이 단계에 '속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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