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하천 생태계와 맑은 물 확보를 위하여
하천에서 일정구간 을
수변구역(Riparian Buffer Zone)으로 설정하여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장 및 축사 등
고농도 수질오염원의 신규입지를 제한하여,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수질오염영향을 저감시킨다.
* 한강의 수변구역 조성 현황
한강수계의 경우
1999년 9월 팔당호, 남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의 양안 255㎢를 수변구역으로 처음 지정하였으며,
2003년 7월까지 3차례의 변경을 거쳐
현재 191.3㎢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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