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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연장법안 의회 발의

작성자동명에이젼시|작성시간15.06.16|조회수36 목록 댓글 3

9말 시한 종료를 앞두고 있는 50만달러 투자이민(EB-5) 프로그램 연장 법안이 연방 의회에 발의됐다.

연방 상원 패트릭 리히 의원은 지난 3일 50만달러 투자이민을 위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오는 2020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S1501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3년 시한으로 되어 있는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시한을 2년 더 늘린 5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담고 있다. 9월30일 시한이 만료되는 이 프로그램은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며, 오는 10월1일부터는 운영이 중단된다.

현재 연방 의회에는 이 법안과 함께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영구화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하레드 폴리스 의원은 연방 하원에 이 프로그램을 영구화하는 ‘미국사업 및 투자법안’(HR616)을 발의해 놓고 있다.

미국 이민을 원하는 중국인들의 뜨거운 투자이민 열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은 외국인 사업가 투자이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100만달러 투자이민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을 발의한 리히 상원의원과 폴리스 하원의원 등은 외국인 사업가들이 안정적으로 미국 투자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 시한을 연장하거나 영구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리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례적으로 공화당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이 공동 서명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등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또, 폴리스 의원이 발의한 영구화 법안도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어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이 프로그램이 5년 시효 연장을 넘어서 영구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1992년 첫 도입된 50만달러 투자이민은 프로그램은 한국인과 중국인 사업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모으면서 2005년부터 크게 활성화됐다. 지난 10년간 47억달러의 투자가 이뤄졌으며 9만5,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과 함께 9월30일로 시효가 만료되는 이민 프로그램들은 성직자를 제외한 일반직 종교이민 프로그램, 외국인 의사 고용 프로그램인 CONRAD 30, 고용자격 전자확인 프로그램(E-Verify) 등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모드 9월30일 전에 시효연장 법안이 통과되어야 2016회계연도에서 운영이 지속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한시 프로그램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매번 시효 만료일이 다가올 때마다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돼 지난 2012년에는 시효 만료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서야 3년 연장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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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부산아지매 | 작성시간 15.06.16 비자신청자들이 상식을 지식으로 혼동해 비자를 신청하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여행사나 유학원 또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미국비자관련 엉터리정보가 많아 이것을 진실한 정보로 착각해 인터뷰에서 모방하다 거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뷰는 비자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비자신청자 스스로에게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요즈음은 영사가 서류보다는 직접질문을 통한 사실검증으로 비자발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인터뷰가 비자발급의 핵심이 됩니다. 주황색의 거절레터를 보면 무슨이유로 비자가 거절되는지 분명하게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상담과 재신청시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 작성자부산아지매 | 작성시간 15.06.16 인터뷰에서 자신의 감으로 느낀것을 비자거절의 이유로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사는 비자를 왜 거절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진심을 비자신청자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한마디 일러주기를 "미국가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재정이 좋지 않다-귀국이 불확실하다" 등을 언급합니다. 인터뷰시 답변한 포인트는 녹취되어 컴퓨터에 남깁니다. 따라서 재신청은 선-후의 상황을 잘 파악해 인터뷰를 준비해야하며 비자에 대한 실무경험과 이민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30년이상의 경륜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것이 좋습니다. 많은 비자신청자들이 상식을 지식으로 혼동해 비자를 신청하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를 많이 접합니다
  • 작성자부산아지매 | 작성시간 15.06.16 동명에이젼시는 국제결혼, 이민이나 해외지사 설치 등에 필요한 한국 서류의 번역공증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번역과 공증을 대행해 드리고 있아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특히 국제결혼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비롯해 국외에서 사용할 한국서류는 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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