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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문 : OPT 마친후 대학원진학이 60일 이후인데 대학원입학까지 체류할수 있나?

작성자동명에이젼시|작성시간17.09.25|조회수127 목록 댓글 2

문 : OPT 마친후 대학원진학이 60일 이후인데 대학원입학까지 체류할수 있나?

답 : OPT 마친후 대학원진학이 60일 이후에 될경우 학생비자 소지자로서 체류신분을 잃게 됨으로 미국을 60일이내에 출국하기 바랍니다. 만약 미국을 출국한후 5개월이상의 공백기간이 있을경우는 다시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하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비고 : 이곳에 올리는 문/답은 미국비자와 이민법 등 미국에 관심있는 분들의 공통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밝히는것이며 개별적으로 유료로 받게되는 전문자문에 대해서는 의뢰자의 프라이버시와 본사의 Know-How 보호때문에 전체를 공개하지 못합니다. 유료자문은 자세하게 의뢰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으로 일반 문/답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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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과 비자신청 절차(신속하고 편한 온라인 자문상담 전문. 자문료 입금시 즉시 자문해드림)

1. 비자진행 순서 : 자문-신청접수-인터뷰 교육-인터뷰

1. 대학재학생만 유학 연수 방문은 5만원 (대학원생부터 일반인)

1. 일반인은 10만원(F1 J1, 취업비자이민, 범죄와 법규 등) E-2 15만

1.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54-2

1. 대사관 출장소 및 자문상담(예약필수) :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33번지 비즈니스룸

1. 송금은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

1. 원만한 자문을 위해 면담장소/시간은 예약자에 한해서 알려드림(자문료 입금확인후)


신속하고 편한 온라인과 전화자문 상담안내 : 카톡이나 메시지로 서류를 촬영해 보내시고 자문료를 송금하면 바로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보내지 않아도 만족할만큼 충분히 자문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가 있다면 학업비자 신청자는 I-20 (J-1 비자인 경우 DS-2019, 취업과 이민은 페티션첫장, 성적증명서, 재학/졸업증명서, 재정보증인의 소득증명원을 보내시면 됩니다. E-2비자는 대사관에 송부한 이멜을 leebigg@naver.com 으로전송해주면 됩니다. 자문료는 대학재학생만 15만원, 일반인은(대학원생부터) 10만원이며, E-2비자는 15만원으로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송금하시면 됩니다. (F1/2, J1/2, M1/2, 범죄와 이민법 관련. 범죄관련 사면신청, 취업비자 H1B, L1, O1, P1, R1, 이민비자, 영주권문제, 체류신분변경 등). 비자한번 거절되면 약 20-60만원 돈을 날립니다. 자문료는 신청자의 헛고생과 비용을 아끼는 매우 중요한 투자가 될것입니다. 현명한분은 자문료가 아니라 자문상담으로 자신이 얻을 가치가 얼마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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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는 신청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동명에이젼시는 비자거절이나 비자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39년동안 이민법을 공부하고 미국비자와 유학에 대한 오랜 실무경험을 통해 실력을 쌓은 전문가입니다. 동명에이젼시에서 정밀자문을 받아보시면 확실히 다른곳이나 또는 비자신청인과의 차이를 실감할것입니다. 동명에이젼시를 만나시면 좀더 편안하고 쉽게 비자발급과 거절된분이 재신청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재신청은 비자신청서인 DS-160, 인터뷰교육과 상황설명서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주시고 좋은인연되시길 기대하며 인터넷이나 매스컴을 통해 부정확한 미국비자관련 정보가 난무하고 있어 비자신청자들이 자칫 현혹되기 쉽습니다. 인터뷰에서 말만 잘한다고 비자받을수는 없으며, 영사의 질문주제에 알맞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답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상담이 필요한것입니다. 인터뷰교육의 중요성은 비자인터뷰를 해보면 알게됩니다. 비자발급 여부는 영사가 DS-160을 보면서 인터뷰에서 결정하며 힘들여 준비한 서류는 잘 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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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부산아지매 | 작성시간 17.09.25 동명에이젼시는 38년간 오직한길 미국비자와 유학을 전문으로 아마추어가 아닌 전문가인 프로입니다. 따라서 본사는 일반여행사, 유학원, 비자에이젼트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비자수속을 했음에도 거절되었거나 또는 신청전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에게 상식이 아닌 전문지식을 재공함으로 자문상담은 유료입니다. 자문상담을 원하시는분은 자문료 일반인은 10만원 대학생까지의 재학생은 5만원을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입금하면 저의가 직접전화를 드려 자문상담을 해드립니다. 비자한번 거절되면 수십만원이 날라갑니다. 자문료는 고객님의 헛수고와 비용낭비를 막는 귀중한 투자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부산아지매 | 작성시간 17.09.25 동명에이젼시는 신속한 번역과 공증을 대행해 드리고 있아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판결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며, 주한 미국대사관 영주권 포기와 예약, 영주권 분실자 여행증명서 발급신청, 영주권 효력 상실자 회복신청 등의 업무도 전문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외교부의 아포스티유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반드시 공증을 받은 서류만 받을수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동포의 미국비자 신청을 환영합니다. 본사의 39년간 실무체험과 Know-How로 중국동포의 거절된비자 많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중국동포의 비자는 전문가에게 의뢰바라면서 거절되면 반드시 자문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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