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E-2 비자로 체류중인데, E-2 비자 고용 종료후 얼마동안 체류해도 되나?
답 : E-2 고용이 종료되면 60일동안은 노동하지 않고 미국에 체류할수 있습니다. 만약 I-94 유효기간이 60일이상의 여유가 있어도 60일을 초과하면 신문위반 기간이 됩니다. 만약 차후에 신분위반이 밝혀지면 비자가 취소되고 차후에 비자 발급이 어렵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고용 종료후 60일 이내에 미국을 출국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고 : 이곳에 올리는 문/답은 미국비자와 이민법 등 미국에 관심있는 분들의 공통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밝히는것이며 개별적으로 유료로 받게되는 전문자문에 대해서는 의뢰자의 프라이버시와 본사의 Know-How 보호때문에 전체를 공개하지 못합니다. 유료자문은 자세하게 의뢰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으로 일반 문/답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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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동명에이젼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2.08 동명에이젼시는 43년동안 미국비자와 유학으로 전문적인 Know-How를 쌓았습니다. 거절된 비자는 상황변화가 쉽지 않아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어떤것이 상황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어떤 증빙서류를 보완하는것이 좋을지 등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산체험을 동명에이젼시는 10만원(E-2 비자는 15만원) 자문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송금하면 확인후 전화드려 자세한 자문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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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부산아지매 작성시간 22.02.08 비자는 신청전에 전문가로부터 자문상담을 받는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설령 거절된후라도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인터뷰 상황이나 준비된 서류 등등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자문상담을 받은후 재신청을 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문료 10만원을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송금하시면 확인후 전화드려 미국비자와 유학전문 43년간의 노하우로 축적된 정보제공과 자문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