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L-2 주재원 동반 자녀가 L-1 주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한후 1년뒤에 입국해도 되나?
답 : L-2 비자를 받은 동반자녀는 주신청자인 부모가 L-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 1년후에 입국할수 있습니다. 자녀가 주재원 동반 비자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L-1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 나이가 21세가 넘으면 그때는 L-2비자로 입국할수 없으니 유의하기 바라며, 21세가 넘은 동반자녀는 자신의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해야 입국이 가눙합니다. 아직 학업을 마치지 못한경우는 학생비자인 F1 비자를 취득해 입국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비고 : 이곳에 올리는 문/답은 미국비자와 이민법 등 미국에 관심있는 분들의 공통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밝히는것이며 개별적으로 유료로 받게되는 전문자문에 대해서는 의뢰자의 프라이버시와 본사의 Know-How 보호때문에 전체를 공개하지 못합니다. 유료자문은 자세하게 의뢰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으로 일반 문/답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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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동명에이젼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2.20 동명에이젼시는 44년동안 미국비자와 유학으로 전문적인 Know-How를 쌓았습니다. 거절된 비자는 상황변화가 쉽지 않아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어떤것이 상황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어떤 증빙서류를 보완하는것이 좋을지 등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산체험을 동명에이젼시는 10만원(E-2 비자는 15만원) 자문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송금하면 확인후 전화드려 자세한 자문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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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부산아지매 작성시간 23.02.20 비자는 신청전에 전문가로부터 자문상담을 받는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설령 거절된후라도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인터뷰 상황이나 준비된 서류 등등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자문상담을 받은후 재신청을 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문료 10만원을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송금하시면 확인후 전화드려 미국비자와 유학전문 44년간의노하우로 축적된 정보제공과 자문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