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우리들의 이야기

H-1B 취업비자 6년 이상 연장

작성자동명에이젼시|작성시간23.04.05|조회수115 목록 댓글 2

H-1B 비자는 전문직 직원에게 주어지는 비자다. 보통 H-1B 비자는 3년씩 두 번 연장을 해서 총 6년이란 기간이 주어지는데 귀국하면 1년 후 다시 H-1B 비자를 신청할수 있다. 문제는 직원이 1년 이상 일을 하지 못하면 직원과 회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는 외국인 직원을 영구적인 고용 목적으로 영주권 스폰을 하지만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영주권 신청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
 
특히 요즘 취업이민은 이전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취업이민 첫 단계가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인데 기준임금을 연방 노동부에서 받아 광고하고 노동부에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제출한다. 노동허가서가 먼저 승인되어야 다음 단계인 취업이 민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 요즘은 기준임금 승인이 6개월 이상 걸리고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하는 데 8~9개월이 걸린다. 취업이 민청원서는 6개월 정도 걸리지만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는 심사 기간이 2년이 넘게 걸린다고 이민국 웹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I-485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Work Permit (EAD) 신청서 또한 승인되기까지 심사 기간이 1년 넘게 소요된다.
 
영주권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지장 없이 일을 지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7년 1월에 시행된 AC21과 ACWIA 법안의 규정에 따르면, H-1B 신분이 만기 되기 1년 전에 노동허가서 혹은 취업이 민청원서가 제출되었다면 H-1B 신분을 6년 이상 1년씩 연장을 할 수 있고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상태에서 이민 문호 때문에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H-1B 신분을 6년 이상 3년씩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

 

H-1B 신분이 만기 되기 1년 전에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되면 H-1B 신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취업이민 청원서는 승인되었지만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이기에 3년씩 연장하실 수는 없다. 지금 계류되어 있는 Work Permit이 승인되더라도 I-485가 혹시 거절되면 Work Permit이 무효가 되니 보다 안전하게 H-1B를 연장하는 것이 좋다.

*************************************************************************************************************

자문과 비자신청 절차(신속하고 편한 온라인 자문상담. 자문료 송금시 즉시 자문해드림)

1. 일반인은 10만원(F1 J1 등 비이민비자, 이민, 범죄와 법규 등) E-2 15만

1. 송금은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

신속하고 편한 온라인과 전화자문 상담안내 : E-2비자는 대사관에 송부한 이멜을 leebigg@naver.com 으로전송해주면 됩니다자문료는 10만원이며, E-2비자는 15만원으로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송금하시면 됩니다. 학생비자가 한번 거절되면 현재기준 약70만원($510)을 날립니다자문료는 신청자의 헛고생과 비용을 아끼는 매우 중요한 투자가 될것입니다. 현명한분은 자문료가 아니라 자문상담으로 자신이 얻을 가치가 얼마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미국비자와 유학전문 44년의 역사!

거절비자 재신청과 자문상담전문 동명에이젼시

자문전화 : 010-3224-4942

홈페이지 http://dma13.woobi.co.kr(클릭시 바로연결됨)

Blog : http://blog.naver.com/leebigg

Cafe : http://cafe.daum.net/dongmyungagency

Blog : http://blog.naver.com/124942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동명에이젼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4.05 동명에이젼시는 44년동안 미국비자와 유학으로 전문적인 Know-How를 쌓았습니다. 거절된 비자는 상황변화가 쉽지 않아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어떤것이 상황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어떤 증빙서류를 보완하는것이 좋을지 등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산체험을 동명에이젼시는 10만원(E-2 비자는 15만원) 자문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송금하면 확인후 전화드려 자세한 자문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부산아지매 | 작성시간 23.04.05 비자는 신청전에 전문가로부터 자문상담을 받는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설령 거절된후라도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인터뷰 상황이나 준비된 서류 등등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자문상담을 받은후 재신청을 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문료 10만원을 신한은행 110-000-226870 이태균에게 송금하시면 확인후 전화드려 미국비자와 유학전문 44년간의노하우로 축적된 정보제공과 자문을 받게 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