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후원: 전반적인 복지사업에 후원 (독거노인 밑반찬 서비스)
2. 결연후원: 어르신과 1:1 결연후원
3. 물품후원: 생활용품, 식당, 목욕탕, 미용실등
여러분의 작은 정성은 재가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사용합니다.
농협: 463094-51-028146 (예금주: 동산노인복지센터)
귀하가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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