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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총동문회 임시 이사회 의결사항

작성자조일현 010-3716-0969|작성시간26.06.08|조회수13 목록 댓글 0

[청원중고총동문회 임시이사회 의결 사항]

 

장소; 총동문회 사무실

 

시간; 2026년 5월 28일 오후 6시

 

1.총동문회 회장 선임 건

 

이사회일 현재까지 총동문회 회장 입후보자가 없는 상황임.

 

2.미선임 시 총동문회 운영 방안

 

1)현 정재흠 제30대 총동문회 회장의 임기 시한이 2026년 6월 31일까지이다.

이때까지 차기 회장이 미선임 시 현 회장을 관리인으로 위촉한다. 

따라서 현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는 현 회장을 관리인으로 위촉하여 총동문회의 모든 관리업무를 하기로 한다.

 

*관리인이라 함은 임기 만료 후에  지속적으로 차기 회장 선임에 힘쓰고 차기 회장 선임 시 인수인계 하는 것에 소임을 다한다.

 

2)관리인은 차기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총동문회를 관리하고 후임 회장이 선임 시 동문회 인수인계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3)2026년 12월 31일까지 차기 회장 선임이 되지 않을 시에는 2027년 1월 1일부터 현 동문회관(동양 파라빌 오피스텔 1030호)의 임대 여부에 대해 이사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한다.

 

4)만일 동문회관 임대로 결정될 경우 즉각 동문회관을 제3자에게 임대한다. 그러나 동문회관을 임대하였다고 해서 총동문회 활동이 중지 되는 것은 아니다.

 

5)관리인으로서의 활동은 동문회와 관련된 업무를 활동함에 있어서 총동문회장이 아니라 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외적인 활동(일테면, 주로 모교와의 관계 등)에 있어서는 총동문회장의 직함으로 활동한다.

 

총동문회장 정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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