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 5년 무진(1868) 8월 11일(을묘)
○ 건원릉에 친히 제사 지낼 때의 아헌관(亞獻官) 이하와 숭릉ㆍ수릉ㆍ경릉에 친히 제사 지낼 때의 종헌관(終獻官) 이하에 대한 별단과 관련하여 전교하기를,
“건원릉에 친히 제사 지낼 때의 아헌관 영의정 김병학, 종헌관 흥인군(興寅君) 이최응(李最應)에게는 각각 내하 대표피(大豹皮) 1령을 사급하고, 찬례(贊禮) 김세균(金世均), 집례(執禮) 이세용(李世用), 집준(執尊) 민겸호(閔謙鎬), 대축(大祝) 정현유(鄭顯裕)는 모두 가자하고, 전사관(典祀官) 조성학(趙性鶴), 능사(陵司) 이주헌(李周憲), 축사(祝史) 서석보(徐奭輔), 재랑(齋郎) 이원일(李源逸), 찬자(贊者) 이종혁(李宗赫)ㆍ이희조(李熙藻), 알자(謁者) 이호덕(李浩德)ㆍ김용련(金用鍊), 찬인(贊引) 이근수(李根修)ㆍ김재순(金載舜), 제감(祭監) 여선기(呂善驥)ㆍ서중보(徐中輔), 영(令) 정승원(鄭承源), 참봉 이주헌(李周憲)에게는 각각 아마(兒馬) 1필씩을 사급하라.
숭릉에 친히 제사 지낼 때의 종헌관 영의정 김병학에게는 내하 대표피 1령을 사급하고, 찬례 김세균, 집례 이세용, 집준 민겸호, 대축 정현유는 모두 가자하고, 전사관 김양묵(金養默), 능사 황건휴(黃建休), 축사 서석보, 재랑 이원일, 찬자 이종혁ㆍ이희조, 알자 이호덕ㆍ김용련, 찬인 이근수ㆍ김재순, 제감 여선기ㆍ서중보, 영 이정화(李鼎和), 참봉 황건휴에게는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수릉에 친히 제사 지낼 때 종헌관 영의정 김병학에게는 내하 대표피 1령을 사급하고, 찬례 김세균, 집례 이세용, 집준 민겸호, 대축 정현유에게는 모두 가자하며, 전사관 장호근(張晧根), 능사 이수은(李秀殷), 축사 서석보, 재랑 이원일, 찬자 이종혁ㆍ이희조, 알자 이호덕ㆍ김용련, 찬인 이근수ㆍ김재순, 제감 여선기ㆍ서중보, 영 이관재(李觀在), 참봉 이수은(李秀殷)에게는 각각 아마 1필씩을 사급하라.
경릉에 친히 제사 지낼 때 종헌관 판중추부사 이유원(李裕元)에게는 내하 대표피 1령을 사급하고, 찬례 김세균, 집례 이세용, 집준 민겸호, 대축 정현유는 모두 가자하고, 전사관 김양묵, 능사 한진태(韓鎭泰), 축사 서석보, 재랑 이원일, 찬자 이종혁ㆍ이희조, 알자 이호덕ㆍ김용련, 찬인 이근수ㆍ김재순, 제감 여선기ㆍ서중보, 직장(直長) 이상선(李象先), 참봉 한진태, 좌통례 이기호(李基鎬), 우통례 윤치화(尹致和), 찬의(贊儀) 안필(安泌), 동서창 인의(東西唱引儀) 이종혁ㆍ이희조, 봉례(奉禮) 최재연(崔在淵), 향배관(香陪官) 김관효(金觀孝), 제문정서관 충의위 유영균(柳令均)에게는 각각 아마 1필씩을 사급하라. 그 나머지 주시관(奏時官), 수복(守僕), 원역(員役), 수호군(守護軍) 등에게는 모두 판하한 대로 시상하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