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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면 행복은 두배

작성자허태봉|작성시간06.10.16|조회수299 목록 댓글 0
 



저희 시설에 입소된 아동은 18세가 되면 법적으로 퇴소를 해야 하는 현실에서, 아동이 퇴소할 시 국가에서 주어지는 한번의 자립정착금 (2005년 부산의 경우 150만원지급)으로는 아동이 홀로 살아가는 힘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 동산원에서는 아동이 자립 퇴소할 때, 생활 기반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동의 개인 후원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 퇴소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보건복지부에서는 요보호 아동에게 자산관리의 즐거움과 함께 성장기부터 자기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자립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를 2007년 4월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립 자금으로 입금된 예금 통장 한 구좌에 매월 입금된 금액만큼 후원자와 국가(월 3만원내)의 매칭비율 1:1로 국가에서 아동에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동들에게는 자립퇴소의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에 저희 사랑의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


             ♥사랑의 후원자님이 되고 싶다면♥


아동과 1대 1일 결연을 맺은 후,  아동개별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후원하시는 분은 법인세법 제 18조 및 소득세법 제 66조 3항에 의거 당해연도 종합소득액 5%한도에서 면세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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