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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계획 공람 공고

작성자천지창조|작성시간16.09.27|조회수483 목록 댓글 0

공람기간 : 2016927~ 20161026(30일간)

 

공람장소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89가길 30, 4(성내동))

  

공람의견서 제출 장소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89가길 30, 4(성내동))

 

공람의견서 제출 방법 :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작성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조합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기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Fax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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