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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자첨사공 중시조

태자첨사공太子詹事公 휘 습홍 李 襲洪

작성자터프가이|작성시간12.01.25|조회수310 목록 댓글 0

 

성명(姓名)  이습홍(李襲洪) 

본관(本貫)  연안(延安)
 

이력(履歷)
 

고려 고종(高宗) 때 태자첨사(太子詹事)를 역임하였다.

 

태자첨사공(휘 습홍)... 

※ 아래 글은 삼척공파보에서 옮겼습니다.

태자첨사 행상약국 봉어(太子詹事 行尙藥局 奉御)

고려 고종조(1214~1259)때 태자첨사(태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명예직)로서 상약국의 봉어를 지냈다.

14세손 성의 사보 및 16세손 영의 존경록에 다같이 이르기를 공이 고려 고종조때 벼슬했다고 하였다. 19세손 조연의 집에 수장된 존경록에 이르기를 공의 호가 학옹이라 하였다.

상약국에서는 왕실의 의약제를 관장하는 곳이고 봉어(정6품관)는 상약국의 으뜸 벼슬이다.(고려 관직표 참조)

이 어른이 곧 연안이씨 첨사공파의 중시조이시다.
 

 

첨사공  묘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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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휘는 습홍이요, 호는 학옹이시다. 시조이신 휘 무께서 단기 2993년 봄 당 종실 중랑장으로 소정방과 함께 백제를 평정하고, 나당화합의 유공으로 신라왕으로부터 연안백(후에 후로 추봉)에 봉해지고 식채연안하시니, 이로써 연안이씨가 비롯되었다.

나말 여초의 혼란한 사회상황으로 인해서 보첩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늘과 선조의 음조를 받으사 고려 중기 고종연대에 공께서 흥존하여 검교태자첨사로서 상약국 봉어에 오르시니 곧 우리 종중의 번성지원인 중시조로서 십팔대지 삼만여엽 자손들의 숭앙의 상이시다.

애석하게도 공의 행적을 소상히 기록한 보첩과 여타 사료의 부재로 인하여 묘소를 찾을 수 없으매, 성묘조차 불가하게 되었다. 이에 종의를 모아 산을 깎고 돌을 다듬어 새롭게 묘의를 갖추어 숭모의 도리를 따르며 공의 큰 뜻을 잊고자 하니, 숭문 청백 충효열에 빛나는 삼한갑문의 영원한 번영과 함께 영세시녕하옵소서.

서기 1993년 10월 일

이십사대손 문경 원녕 근식

이십육대손 적성 찬희 근서

 

첨사공 존경록

고려사(대제학 정인지 등 봉 교수)에 이르기를 현종 13년(1022)에 태자를 세우면서 관속을 배치하였고 문종 8년(1054)에 유사에게 명하여 3품관 이상의 손자나 5품관 이상의 아들중에서 뽑은 첨사 한분을 두어 관장케 했으며 예종 11년(1116)에는 이를 태자의 소속으로 하고 그 품계도 태자에게 맡겼다. 이는 문종의 제도를 따른 것이다. 인종 9년(1131)에 좌 우첨사를 각각 한사람씩 두었고 충렬왕 2년(1276)에 다시 첨사부를 두었다.

상약국은 임금의 약제를 관장하는 곳으로 목종(998/1009)때 설치되고 그 품계를 정육품으로 정하였다.

살펴보건대 고려때는 제도적으로 5품 이상의 관직에 있는 자의 아들 손자로서 동궁을 시위하기 위하여 문종이 첨사부를 설치하였고 인종때 고쳐서 좌우 첨사를 두었고 충렬왕때에 태자가 참람한 혐의가 있어서 세자부 및 첨사를 파하였다. 공의 직함이 태자첨사이니 이는 곧 충렬왕 이전의 일이다. 또한 좌우가 없으니 인종 이후일 것이다. 인종 9년 신해에 관제를 고쳤으니 고종 원년 갑술로부터 84년전이고 고종이 46년을 재위했으니 공의 벼슬하심이 신해(1251)년 전의 일일 것이나 연대가 자못 멀어서 자세히 모르지만 첨사의 직함에 좌우가 빠졌으니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다. 대대로 문벌이 있는 집안의 자손 중에서 골라 벼슬을 시키는 것이 고려시대의 제도이니 공은 벼슬한 집안의 자손이기 때문에 첨사에 오를 수 있었다. 판사공 또한 세적이 빛나니 다방의 지사에 오르셨으나 보첩이 흩어져 없어져서 첨사공 위로의 조상의 내력은 전해지는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날 중랑공의 이야기를 전의하고 강호공께서 기록하여 남기신 호구에 따라 첨사공을 시조로 하여 족보를 만들고 떳떳이 기록하는 바이다.

- 존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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