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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락당하고도 참는것인지? 연안이씨 다시 본다

작성자2244|작성시간13.04.14|조회수202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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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이씨 의정공파종중땅에다 골프장을 설치해 주겠다면서 허위사실을 거침없이 토해 내어 종중원들을 속인 업자

자본금도 없이 종중토지에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

(착오를 일으키게 한 기망행위)

 

뒤로는 종중재산중 지상권을 취득하고, 우선수익권을 확보하면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하였으며)

 

사당과 종중토지의 훼손 및 분묘손괴등 피해를 입힌 사실

(재산상 손해가 발생)

 

첨부터 자본금이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만 종원들은 믿지않고 쥐어 준 돈푼에 맹종 정신을 놓은 것입니다.

 

업자는 공공연하게 신문에다가 광고를 했습니다

자본금 10억에 불과한 업체가 스스로 공개한 바 있는 자료에서 보면

 

매년 임대료 10억원씩 20년동안과, 780억원의 자본을 들여서 골프장을 건설하여 자기들이 사용하고 나면,

20여년후에는 종중에 돌려 준다(2011.11.7.자 종중 신문) 

 

그외에도 목적달성을 위하여 업자는 종원끼리 고소 고발을 하게끔 허위자료를 유포하여 충돌케 하여 명문대가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실제로 순진한 종중원들은 허위사실을 정말로 믿고 총회에 참석하여 그들이 요구하는 회장과 임원들까지 적절한 자들을 뽑아주고 의안도 검토도 없이 원안대로 찬성표로 던졌으며, 심지어 불참자들까지도 의결가능한 위임장까지 보내어 찬성토록 밀어 부쳤던 것입니다.

 

종중땅을 이용하여 타인자본(PF대출)을 사용하겠다는 것 부터 의심된 점은 종중비상대책위원회에서 누차 지적하였어도 이를 감추면서 특히 비상대책위원회의업무를 방해하면서 까지 힘겹게 하였습니다. 4월15일까지 골프장 가부결정에 대해 고발 할 것인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순진한척 하면서 속아 넘어 가지 말고

제발 구경꾼 행세도 이제는 그만하고

종토보전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이런 사실은 용인에 몇 곳 골머리를 않는 종중이 또 있습니다  

                         2013. 4. 11

 

종중재산보전 비대위 이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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