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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서공 7世

7세 판서공 휘 귀산

작성자이 용갑|작성시간20.09.06|조회수130 목록 댓글 0

영해부의 선생(부사)안에, 이귀산 가선이, 홍무 28년 을해(1395 태조 4)년에 와서, 정축년 2월에 부평으로 옮겨 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주(註)에 이르기를 옛 기록이 이와 같으나, 오고 간 연월이 나오지 않았으니, 증빙할만한 고증을 하는 것이 옳겠다.

​전라감영의 선생안에, 도관찰출척사 이귀산이 영락 신묘(1411) 정월 초4일에 내려 왔다가, 임진 8월 16일 돌아갔다. 경상감영의 선생안에 영락 갑오 7월에 도관찰출척사 이귀산이 왔다가, 을미년 정월에 바뀌었다.

외명부에 따르면, 조선조 초에는 정2품의 처는 군부인이요, 종2품의 처는 현부인다. 공의 품계가 정2품이었으니 부인 역시 군부인에 봉해졌을 것이 당연한데, 묘갈이나 신구족보에 다 같이 현부인으로 기록하였으니, 이는 필시 부인이 별세한 당시에는 공께서 종2품의 서열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고로 이제 묘갈과 족보를 고쳐서 군부인으로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가승이 없어서 오직 묘갈만 따랐을 뿐이다. (세계편)

 강호공은 삼조(태조 정종 태종)에서 정승을 역임하시고, 세종 21년(1439) 기미에 졸하시니, 향년 94세였다. 공의 향년은 알 수가 없으나 역시 오래 사셨다고 이른다.

​조비 고령 현부인 김씨는 조고가 생존시에 졸하였으며, 상국(정승) 성석린(호 독곡)의 만사에 이르되,“백년해로 원하였더니 /百年偕老願 붉은 깃발 석양에 빗기네./丹旐夕陽斜”라 하였다.

 [참고] 독곡 성석린의 생몰년대가 1338(충숙왕 복위 7)∼1423(세종 5)이다. 즉 고령현부인 김씨의 만사를
성석린이 지었다면 고령현부인의 몰년은 성석린보다 나중일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족보(갑자보)에 1438년 2월에 장사지냈다고 기록되면서 잘못 이해되고 있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도관찰사(都觀察使) 선조고영(先祖考塋) 미상(未詳)분봉공일기(盆峯公日記)에 이르기를 계유(癸酉){만력(萬曆) 원년(元年)} 12월 21일 용인(龍仁) 남면(南面) 기곡(器谷)에 사는 유학(幼學) 이봉성(李奉成) 개명(改名) 몽성(夢聖)이 내방(來訪)하였는데 몽성(夢聖)의 동생은 사성(事聖)이고 초명(初名)은 사성(嗣成){신구보(新舊譜)모두 초명이 실려있다.}이니 곧 이인휴(李仁畦)의 증손(曾孫)으로 나에게는 동성(同姓) 10촌 동생이다. 몽성(夢聖)의 말에 춘천(春川) 조부(祖父)님의 묘(墓)가 용인(龍仁) 구시동(口時洞){구시동(口時洞)은 지금 구수동(九水洞)으로 쓴다.}에 있고 좌상(左相) 및 관찰사(觀察使) 조부님, 고조부(高祖父) 님의 분묘(墳墓)가 모두 이 골짜기에 있다.

​○구족보(舊族譜)에 이르기를 정통(正統) 3년 무오(戊午) 2월 일 구수동(九水洞)에 장사지냈으며, 표석(表石)이 있다 하였다. 삼가 생각건대 구보(舊譜)에 공묘(公墓) 이로써 실린 까닭에 신보(新譜)를 수단한 자가 따라서 썼다. 그러나 갈면(碣面)에는 단지 부인장(夫人葬){상세한 것은 아래 글을 보라.}이라 기록되어 있으니, 공과 같이 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기록이 이같은 것이 무슨 까닭인가?
부인장(夫人葬)을 기록하고 잘못 공함(公銜)의 아래에 쓴 것인가? 혹시 부장(祔葬)하였으나 통서(通書)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별장(別葬)하여 한 국내에 있어서 혼서(混書)한 것인가?
현부인(縣夫人) 영하(塋下)에 3기의 고분(古墳)이 있는데 모두 표식(表識)이 없다.

​지난 해 족질(族姪) 만성(萬成)이 가중(家中) 구보(舊書)를 열람하다가 분봉공일기(盆峯公日記)에서 비로소
몽성(夢聖)의 전갈을 얻었다. 조고(祖考)가 이해에 등제하였고 후 13년 갑신(甲申)에 졸하시었으니 그 사이
마땅히 반드시 찾아가셨어야 한다. 어찌하여 얻었다가 다시 (묘소를) 잃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얻지 못한 것인가? 그 후 80여년 좌상공(左相公) 및 현부인(縣夫人)의 영(塋)은 다행히 우리 파에서 구수동(九水洞)에서 찾았다. 몽성(夢聖)의 말이 거의 징험하여 변의(辨疑)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 말할 수 없으리로다. 마땅히 지석(誌石)을 파 보아야 하나[掘見] 윗 묘(上墓)에 지석이 없는데 아래 묘(下墓)에만 수장했다고 기필할 수 없다. {을미(乙未) 개사시(改莎時)에 찾아보았으나 얻지 못하였다.} 이 일은 또 중요하니, 또한 감히 멋대로 하지 못하고 우선 써서 후세를 기다린다.

​都觀察使先祖考塋 未詳

盆峯公日記曰
癸酉{萬曆元年} 十二月二十一日
龍仁南面 器谷居 幼學李奉成改名夢聖
來訪 夢聖有弟曰 事聖初名嗣成{新舊譜皆以初名載}
乃李仁畦之曾孫 於我爲同姓十寸弟也 夢聖言
春川祖父主墓 在龍仁口時洞{口時洞今作九水洞}
而左相及觀察使祖父主 高祖父主墳墓 皆在此洞
○舊族譜曰 正統三年 戊午二月日 葬于九水洞 有表石
謹按 舊譜載公墓 以此故修新譜者 踵而書之
然碣面只記夫人葬{詳見下文}可知 公不同窆錄之如是者
何也 記夫人葬而誤書於公銜下耶 或祔葬而通書之耶
不然別葬 在一局而混書之耶 縣夫人塋下
有三 古墳俱無表識 徃歲族姪 萬成閱家中舊書於
盆峯公日記 始得夢聖之傳焉 祖考以是年登第
後十三年 甲申卒 其間當必徃尋矣
豈得而又失耶 抑不得耶 後八十餘年
左相公曁縣夫人塋 吾派幸尋於九水洞
夢聖之言 殆不可謂不驗 求以辨疑乎
宜掘見誌石 上墓無誌 則下墓未必
獨蔵{乙未改莎時 搜之不得} 玆事又重
亦不敢擅 便姑書之 以竢後焉

[출처] 7세 판서공 귀산|작성자 불당골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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