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 용인시 개발인허가 의혹에 대해 방송했다. 방송이후 용인시는 문제의 도로와 관련해 당시 건축법 규정이 위반된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런데 당시 용인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도로와 관련해 조사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시 감사실은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조사해 현재 용인시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또 허가권자인 처인구청은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가 되고있는 도로의 대해 입장을 밝힌 사실도 확인됐다. 개발 조건이였던 도로도 개발허가가 취소되면서 산지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되는 면적 내의 도로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어찌된일인지 도로는 폐쇄 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처인구청은 건축허가를 내줬다.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처리를 한 셈이다. 앞서 방송에서도 당시 경기도청의 유권해석을 내린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 문제의 핵심인 개발허가 취소로인해 원상복구되는 면적내의 도로란 말이 없어 사실과 다른 유권해석을 받은것이다. 또 지난 2007년 수원지방법원의 판결 역시 원상복구 면적내의 도로란 사실이 빠진채 나온 결과다. 처인구청은 정부에 원상복구되는 면적 내의 도로 역시 폐지해야 한다면서도 구청 건축과는 지정도로란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리를 했다. 당시 시 감사실 담당자는 건축법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재단측은 도로의 일부가 폐쇄조치 했다. 이런경우 건축법 45조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처인구청은 이해관계자의 동의나 위원회를 열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건축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시청 감사실은 건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문서를 작성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처인구청 각 부서의 제각각인 처리로 인해 이해관계자들은 감정적인 것은 물론 법적 다툼까지 일어나고 있다. 현재 용인시는 당시 처인구청의 처리에 대해 아무문제 없다는 입장인데 ... 무엇이 문제인지 심층 취재했다. www.k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