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이동면 서리 산 70-3번지 일원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업자와 토지주 연안이씨 종중소유 약 30만평에 대해서 골프장업자 정모씨와 중중간의 분쟁, 대법원 판결,제피로스GC. 허가요건 :지주동의; 불충족으로 골프장허가 폐지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계속 보류하여 일일 수천만원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2012.4.15.부터 5.7.사이에 전국 신문은 이 부당한 처사를 비판하자 용인시장은 2012.5.7.자로 골프장허가 폐지(안) 공고를 냈지만 절차상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기관을 이용해 5.24. 6.12. 6.25. 3차례 심의 회의에서도 업자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종중 이 00 회장이 허위로 제출한 총회 추인을 해준다는 문서를 보고 결의를 미루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용인시 법률자문을 통한 민원답변에서 대법원 판결; 종중총회 결의무효를 다시 종중총회 추인결의를 하더라도 이미 허가 폐지 요건은 치유불가함을 통지하였으나, 종중결의무효를 총회에서 추인하여 업자의 손해배상을 종중에 전가하려는 꼼수일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제는 노골적으로 유령 총회 날자인 2012.7.13.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는 용인시 민원답변에 초법적인 행정권 남용으로 종중피해가 가중 됨으로서 용인시장을 직무유기죄로, 종중집행부를 뇌물수수죄로 검찰에 고소하는등 그들을 압박하여 그동안 받았던 수모를 실속있게 다시 회복하여야 할것 아니겠는가? 라는 명분으로 종중원들의 결의를 다지고 있어 주목된다.
종중이사회에서는 더 이상 지체 할 수 없어 업자 제피로스에게 골프장을 할 의사가 있다면 합법적 계약서를 다시 만들어 오라는 시한 부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했고, 2012.7.13. 이전에 총회는 못 여는 것으로 결정되어 비상대책위는 용인시장의 위법행위 직무유기 33개월동안 1일 1,000원(물심양면 피해),1달 30,000원,계산해서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도록 10만 종친들에게 권장하고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