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 게시판

종중 평장 묘 조성 허가 사항

작성자이 용갑|작성시간14.10.09|조회수849 목록 댓글 0

묘지의 면적

1.묘지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2.개별적 묘지는 허가를 억제 하며

3.가족 묘지는 1가족 1개소로 한다.

4.가족 묘지의 면적은 200 제곱 미터(60평) 이하로 정하고

5.신청인은 호주이며

6.허가 기관은 시장군수 구청장이며

7.종중 묘지는 1개의 종중이 1개의 종중묘를

8.종중 대표가 신청할수 있으며

9.종중묘지 허가 면적은 1000 제곱미터(약302평)이며

10.허가 관청은 묘지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며

11.묘지 1기의 면적은 20제곱미터(약3평)이고

12.분묘의 면적은 20제곱미터(약3평)이다.

개인의 묘 크기는 약 3평으로 하며 종중 묘 에서나 가족 묘 에서나 1분묘의 면적은 약 3평이다.

 

                                                                                       평장묘의 예

 

 

종중 묘지 조성 조건

장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기 때문에 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는 종중묘등에 대한 제한  규제 구역을 규정하고  있다.

도로 또는 하천 예정지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되는 마을 학교나 공공장소로  부터는 500m 이상 떨어져야 매장묘 납골묘가 가능하다.

또 국토 계획법이나 특별법에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수변구역,문화재 보호구역,농업진흥지역,군사보호 구역,등과 도시 계획법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는 묘지나 납골묘를 설치할 수 없다.

이들외 지역에서는 임야나 전답 또는 잡종지를 묘지로 지목을 변경,선산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토지 거래 허가 지역에서도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으면 전세대가 1년이상 거주등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토지를 거래 할 수 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