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중회장이게 내용증명발송)
종중운영 정당성 입증요청서
제목:귀하가 대표하는 연안이씨의정공파 종중 업무공개 및 사업개선 요청
1. 의정공파 종토를 임대하여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제피로스와의 계약서는 종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예상되는 위험 요인을 제거 할수 있는 조건으로 수정 되어야 하는데 기존 계약서 조건대로 계약 한 것은 불법이니, 반드시 해약하고 종토에 대한 업자의 모든 권리 (체육시설부지 도시계획 확정-입안권리)를 말소하고 원상복구 되지 않으면 어떠한 사업도 불가능한 족쇠가 되고 있다.
골프장 사업이 전체적으로 불황기로 접어들면서 전국에 400여개의 골프장 대부분이 적자 운영상태 인 것이 일반적인데, 수 년간 계속 적자운영을 하는 제피로스가 종중 임원들을 수 없이 금품으로 매수하면서 각종 불법만행을 자행하면서 뇌물로 매수한 임원진을 앞세워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의 계약서 조건대로는 1,000억원대 종중토지만 각종 압류절차를 거처 날아 갈 수 있다.
2. 업자가 설립한 운영 회사는 허수아비 바지 사장을 세우고 돈만 챙겨 달아나면 보상 할 능력이 전무하고 바지사장은 형사처벌로 끝나고, 모든 배상 책임은 허가서 상 동업자이면서 토지신탁한 종중토지에 압류, 배상소송이 줄을 있는다면 경매로 날아 갈것, 누가 어떻게 책임 질 것인가? 뇌물죄, 종중 업무방해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죄 등으로 계좌추적을 통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 불법으로 일관해온 골프장사업은 원점으로 되돌려야 만 앞으,로 종중을 건전하게 보전하게 될 것이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 책임은 귀하와 귀하를 추종하는 집행부와 이사 개인 및 그 자손에 까지 짊어지게 할 것 임으로 그 책임을 질 각오를 하라
첫째, 제피로스가 공사하는 지상물과 소유부동산, 사업권등을 최대한 금융권에 담보하여 대 출을 받아 빼 먹고 종토지상에 빛 덩어리만 남기는 일이 없고 그 책임은 귀하등에게 있다.
둘째, 골프장 조성공사 사업 운영관리권을 쥐고 소요공사비를 멋대로 최대한 부풀려 종중에 전가하여도 종중은 특별히 제어 할 힘이 없어 그들에게 종토를 탈취당할 것이 예상되 니 이에 방비하지 못한 책임은 귀하등에게 있다.
셋째, 골프장내 모든 시설물과 사업권을 하청업체에 최대한 임대 보증금등을 챙겨 먹고 전 가 하여도 종중은 제어 할 방법이 없고 그 책임은 귀하등에게 있다.
넷째, 종토를 25년 장기 임대해 주고, 지상권도 내어주고, 법적으로 공사관리도 신탁회사에 토지담보 위탁관리 종중배제 허점이 들어 나게 된다 해도 종중은 대책이 없게 된다.
다섯, 인허가 법령의 개정으로 종중과 제피로스가 동업자로 허가를 받은 후 모든 운영관리 권을 업자에 일임. 책임만 종중으로 넘어 오게 될 경우 그 책임도 귀하등에게 있다~
여섯, 골프장 개장 후 회원권을 분양하여 분양대금 수백억원을 운영권자인 업자 맘대로 유 용해도 종중은 책임뿐, 제어권이 없으므로 그 책임은 그 책임은 귀하등에게 있다.
일곱, 지난 6년간 업자가 각종 불법 만행을 져지르고, 종중을 위하여 18억도 쓴 사실이 없 음에도 비용을 뻥튀기하여 186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종중에 내면 종토가 날아 간다고 협박, 임원들에게 뇌물로 준 금품수수 확인서를 받고 있다. 종중명의로 받은 14억5천만원을 탕진하고, 임원들이 뇌물로 받은 금액을 몇천~ 몇억원씩 뇌물확인서 를 써 주었다는데, 그 책임은 귀하등에게 있다.
여덟, 1,000억원대 골프장 사업을 25년후 종중에 무상제공 계약조항은 부채가 2,000억이라 면 1,000억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인수. 무상취득한 1,000억대 자산에 40%의 취득 세는 어떻게할지, 불공정 계약은 무효행위. 종토훼손을 위한 집행부의 만행일뿐 이 니 그 책임은 귀하등에게 있다.
아홉째, 요구하는 바는 그동안 종중이 사용한 비용과 총회에서 잘못 밝혀 오해를 이르킨 결 산보고서등을 어물적 그냥 넘어가지 말고 종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며 만일의 경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문제는 민사상 손해와 .형사상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열째, 법원에서 무효판결 된 종중결의를 원인으로 제피로스가 용인시청 도시계획 체육시설 용지 제안권자의 허가권이 종토이용에 족쇠가 되고 있으나, 법원판결로 무효가된 종 중 무권집행부의 불법 임대계약서, 동업계약서를 원인으로 받은 허가권과 불법 부동 산 신탁등기, 종토 불법매각등은 취소하고, 집행부는 종토 원상복구 정상화 시켜야 한다.
3. 현제 골프장사업이 사양화로 4년전에 비해 반토막난 회원권과 분양가등은 수익성도 없는 사업인데 왜 궂이 우리 종토에 불법 임대 사업을 추진하려는 저의를 간파하지 못하고 방관하는 것으로서 종중이 손해를 볼 경우에 그 책임은 귀하등은 물론이고 귀하등의 자손에게도 재산상 손해는 물론이고 불명예를 안고 가게 될 것이다.
일본에 본사를 두고 일본, 한국, 미국, 태국, 필리핀등 여러나라에 수십개 골프장의 설계, 시행, 운영관리등 전반에 걸처 컨설팅을 하면서 여러 나라에 자사 소유 골프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전문업체의 고위직 전문 임원을 만나 의정공파 종중의 골프장 사업 진행과정에 대하여 자문을 구한 결과는 사기미수로 단정 할만 하다.꼭 해명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에 운영중인1,000~2,000억원대 골프장 매물이 100개가 넘는데 현금 50억만 갖으면 골라서 인수 할 곳이 얼마든지 있는데, 현행 종중계약서 내용대로 뇌물까지 줘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행각이니 더 이상 진실을 밝히기바란다.
4. 삼일회계법인의 7,500만원짜리 용역보고서는 지나친 금액이다. 이부분에 대한 석명을 하기 바란다. 현제 종중집부는 업자의 앞자비로 "무효인 계약 추인"을 계속 하려한다. 이미 실효된 계약 위반 업자에 해약을 통보하고 종토보전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오래 전부터 종중토지임이 확인된(명의신탁한 종토= 1961년에 연안이씨 의정공파 종중회장 이의x씨가 금융조합으로부터 142만원 대출흔적이 있다)종중이 위토인 닭장터는 현집행부 임원이 앞장서서 업자에게 팔아 넘긴 것으로 안다. 현집행부는 투탁자들을 앞세우고 패륜망종을 일삼는 일을 그만 두고, 뇌물 먹고 "업자의 돈에 끌려 심부름꾼"이 된 직무유기 임원, 투탁자들은 자진 사퇴하고, 진정 종중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종중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5. 이상의 질문과 건의를 무시하거나, 회답이 없을 경우는 이 내용전체의 고의. 과실의 불 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 곧 이 내용중명에 가름하여 긍정한 것으로 본다.
바라건데 우리 연안이씨 의정공파 종중이 건실한 종중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는 협잡스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이 내용을 명쾌히 증명하여 후환이 없기를 바란다
끝
2012.4. 5
연안이씨 의정공파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이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