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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백신접종 시기와 주의사항

작성자이 용갑|작성시간21.02.09|조회수1,324 목록 댓글 0

 

                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일정 입니다.

               

 

 

 

백신 접종의 금기 및 주의 사항

예방 접종의 금기사항 및 주의사항

예방접종 금기사항은 일반적으로 백신을 투여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주의사항은 접종 연기를 고려하거나 접종 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을 의미한다. 백신 접종의 주의사항은 일시적일수도 있으며 다음에 접종이 가능하게 된다.

백신 접종의 금기사항은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경우이며, 이는 백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의 상태를 말한다. 백신이 금기 상황에서 투여될 경우 야기되는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란에 대해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알레르기 반응을 가진 사람에게 부화란을 사용하여 만든 인플루엔자 백신을 투여하면 심각한 상태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금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하면 안된다.

주의사항은 금기사항과 비슷하게 백신 접종이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거나 면역 생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상태(예: 수혈을 받은 후 홍역에 대한 혈중 항체가 있는 사람에게 홍역 백신을 투여하는 경우) 등이다. 장애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금기사항보다 가능성이 낮다. 일반적으로 주의사항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을 연기한다.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질병을 예방하여 얻어지는 편익이 이상반응의 위험을 능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TwP 또는 DTaP를 투여한 후의 지속적인 울음 또는 고열은 이후 백일해 백신 접종의 주의사항이지만, 그 접종 대상자가 백일해에 노출될 위험이 클 경우(예: 지역사회에서 백일해가 유행할 경우) 백신을 투여하고 만약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부작용을 치료해 주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백신으로 예방되는 편익이 백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상보다 크다.

단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경우만이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의 영구적인 금기사항으로 간주된다.
ㆍ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ㆍ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소아기의 백일해 함유 백신 접종의 영구적인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ㆍ접종 48시간 이내에 40°C(105°F)의 발열
ㆍ접종 48시간 이내 발생한 탈진 또는 쇼크와 같은 상태
ㆍ접종 48시간 이내에 발생한 3시간 이상 달래지지 않고 지속되는 울음
ㆍ발열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 3일 이내에 발생한 경련

단, 상기 주의사항이 소아기 DTaP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하더라도 청소년 및 성인용 Tdap 접종 시에는 주의사항이 아니다.

다음의 2가지 조건은 생백신의 일시적인 금기사항이다.
ㆍ임신
ㆍ면역저하

다음의 2가지 조건은 백신 접종의 일시적인 주의사항이다.
ㆍ중등도 또는 심한 급성기 질환은 모든 백신의 접종 시 주의를 요한다.
ㆍ최근에 항체 함유 혈액제제를 투여 받은 경우에는 MMR과 수두 함유 백신 접종 일정에 주의를 요한다(대상포진 백신은 해당되지 않는다).

알레르기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하면 이후 같은 백신 접종은 항상 금기사항이 된다. 심한 알레르기 반응은 IgE에 의해서 매개되며, 백신 접종 후 수분 또는 수시간 이내에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학적으로 주의를 요한다. 전형적인 심한 알레르기 반응의 증상 및 징후는 전신적인 두드러기, 입과 인후의 종창, 호흡곤란, 천명음, 저혈압 또는 쇼크 등이다. 적절한 예진을 통해서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백신의 항원 뿐 아니라, 동물 단백, 항생제, 보존제 또는 안정제 등의 백신성분 등에 대해서도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흔한 동물 단백 알레르기 항원은 부화란(embryonated chicken egg)을 사용하여 만든 백신(예: 인플루엔자 및 황열)에서 발견되는 계란 단백이다. 계란 또는 계란 함유 제품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계란이 함유된 백신을 투여 받을 수 있다. 계란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또는 아나필락시스 양(anaphylactoid)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계란이 함유된 백신을 투여 받아서는 안 된다. 계란을 먹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었는지를 물어 보는 것은 황열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시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최근의 연구에서 계란에 대한 심한 알레르기의 병력이 있는 소아들이 MMR 백신 접종 후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이는 홍역과 유행성이하선염 백신에 들어있는 바이러스가 계란이 아니라 부화란 섬유세포(chick embryo fibroblast)에서 배양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MMR 백신에 대해 알레르기를 보이는 원인은 계란이 아니라 젤라틴(gelatin)이므로, 1998년 미국 예방접종심의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ACIP)는 심한 계란 알레르기가 홍역과 유행성이하선염 백신 접종의 금기사항이라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도 피부반응 검사(skin test) 없이 MMR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

일부 백신은 네오마이신(neomycin)을 미량 포함하고 있다. 네오마이신에 대해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백신을 투여 받아서는 안된다. 네오마이신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의 가장 흔한 형태는 흔히 접촉성 피부염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아나필락시스가 아닌 지연형/세포매개성 면역반응(delayed-type/cell-mediated immune response)이다. 네오마이신에 대한 지연형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네오마이신 함유 백신 접종의 금기사항이 아니다.

라텍스는 고무나무의 수액으로, 라텍스에는 천연 불순물(식물 단백 또는 펩타이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에 의해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다. 라텍스는 의료용 장갑, 카테터, 주사기 피스톤(plunger), 바이알 뚜껑 및 혈관 내 도관 주사 주입구(injection ports on intravascular tubing) 등에 사용된다. 한편, 합성 고무 또는 합성 라텍스 역시 여러 의료기 용품에 사용되나 알레르기 반응과 관련이 있는 불순물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텍스 알레르기의 가장 흔한 형태는 접촉형 알레르기(contact-type allergy; 제4형 알레르기)로서, 대개 라텍스 함유 장갑에 장기간 접촉 시에 발생한다. 라텍스 알레르기가 아나필락시스가 아니라 접촉형 알레르기라면 천연 고무 또는 천연 고무라텍스를 함유한 바이알 또는 시린지 제품의 백신 투여도 가능하다.

백신 접종 후에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하여 라텍스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은 매우 드물다. 라텍스에 대한 심한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가 있는 환자에서 B형간염 백신 접종 이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사례 1건이 보고된 바 있다. 라텍스에 대하여 심한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가 있다면 천연 고무를 포함하는 바이알 또는 시린지로 공급되는 백신 제품은 백신의 편익이 알레르기 반응의 위험도를 능가할 정도로 분명하지 않은 이상 투여하여서는 안 된다.

임신

생백신 중 실제로 임신부에게 접종 시 태아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증명된 백신은 두창(Smallpox) 백신 한 가지이나 다른 모든 생백신 역시 이론적으로 임신부에서 태아로의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불활성화 백신은 체내에서 증식을 하지 않으므로 태아에게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불활성화 백신은 적응증이 되는 임신부에게 접종이 가능하다. 단,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human papillomavirus vaccine)은 임신부에게 접종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임신 중에는 미루어야 한다.

임신부는 인플루엔자에 이환될 경우 합병증의 위험이 높으므로, 인플루엔자 시즌에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은 모두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 임신부는 약독화 생백신 제형의 인플루엔자 백신을 투여 받아서는 안 된다.

임신부의 가족 내 접촉자 중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및 수두에 대하여 감수성이 있는 사람은 MMR 및 수두 백신을 접종받아야 하며, 대상포진, 로타바이러스 백신 및 인플루엔자 생백신 등도 적응증이 되면 접종받을 수 있다.

면역저하(Immunosuppression)

생백신은 면역저하 환자에서는 백신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증식하여 환자에게 위중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접종해서는 안 된다. 단, B세포 결핍만 있는 환자에게는 수두 백신은 접종할 수 있다. 불활성화 백신은 체내에서 증식을 하지 않으므로 면역저하 환자에게 접종하여도 안전하다. 하지만 백신에 대한 면역반응이 저하될 수 있다.

질병과 약물이 상당한 면역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백혈병, 림프종, 악성종양을 가진 사람에게 생백신은 금기이다. 하지만, 면역저하 환자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MMR, 수두, 로타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생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적응증이 된다면 면역저하 환자의 가족 내 접촉자에게 대상포진 접종도 가능하다.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백신 바이러스의 전파가 증명된 적은 없다.

백혈병 등의 혈액종양 또는 고형종양으로 항암치료를 받거나 방사선치료를 받는 사람, 고형장기 이식을 받은 경우는 면역저하 상태로 간주되어야 한다. 약독화 생백신의 경우에는 이러한 면역억제 치료 후 최소한 3개월 동안은 접종해서는 안된다. 일반적으로 항암치료 또는 방사선치료 이전에 접종 받았던 백신을 재접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하지만, 면역저하 상태 동안 접종한 불활성화 백신의 경우는 면역기능이 회복된 이후에 재접종이 필요할 수 있다.

고용량의 스테로이드(예를 들면, 프레드니손을 하루 20mg 이상 또는 2mg/kg/일 이상의 용량으로 14일 이상 사용)를 투여받는 사람은 생백신을 접종받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투여를 중단하고 최소한 1개월 이후에 생백신을 접종하도록 한다. 하지만, 저용량(프레드니손 하루 20 mg 미만) 또는 단기간(2주 미만) 사용, 고용량이지만 짧은 기간(14일 미만) 사용 후 빨리 감량하는 경우, 장기간이지만 단기작용제제(short-acting preparations)의 격일 요법, 생리적 보충 요법(physiologic replacement schedules), 국소 도포(피부, 눈), 흡입 또는 국소 주사(관절, 윤활낭 등) 등의 경우는 생백신의 금기가 아니다. 면역저하 환자의 대상포진 백신 접종에 관해서는 대상포진을 참조한다.

약독화 생백신을 재조합 면역매개체(recombinant human immune mediators) 및 면역 조절제(immune modulators)와 함께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치료용 단클론 항체(예: adalimumab, infliximab, etanercept; anti-tumor necrosis factor)의 경우 잠복결핵감염의 재활성화를 만들 수 있다는 증거가 있으나, 이러한 약제를 투여받는 사람에게서의 약독화 생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약제로 치료한 후에는 최소한 1개월이 지난 이후에 약독화 생백신을 투여하는 것이 신중한 방법이다.

불활성화 백신은 면역저하 환자에게 접종할 수 있다. 면역저하 자체가 인플루엔자,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 침습성 Hib 질환, 침습성 수막구균 질환 및 B형간염 등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감염병에 의한 합병증의 위험 요인이므로 백신이 추천되거나 적극적으로 장려된다. 하지만 면역억제 정도에 따라 백신에 대한 반응이 낮을 수 있으므로 면역저하 환자는 백신을 접종받더라도 예방력이 없을 수 있다.

HIV 감염증

Human Immunodeficiency Virus(HIV)에 감염된 사람은 무증상부터 심한 면역저하까지 면역저하의 정도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다른 형태의 면역저하자에게 적용되는 예방접종지침이 적용된다. 약독화 생백신은 대부분 금기이나 불활성화 백신은 필요하면 접종할 수 있다.

수두 및 홍역은 HIV에 감염된 사람에서 매우 심한 경과를 밟을 수 있으며 합병증이 흔하게 발생한다. 면역저하가 심하지 않은 소아에게는(성인은 아님) 수두 백신을 접종한다. 대상포진 백신은 AIDS 또는 HIV 감염증의 임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접종해서는 안 된다. 홍역 백신(MMR 형태로 접종)은 HIV 감염이 되었지만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정도의 면역저하를 보이는 사람에게 추천된다.

하지만 심한 면역저하가 동반된 HIV 감염인은 홍역 백신 또는 MMR 백신을 접종받아서는 안 된다. MMR과 수두의 혼합 백신인 MMRV는 HIV 감염자에게는 투여하여서는 안 된다. HIV 감염증 환자는 인플루엔자 생백신을 접종받아서는 안되고 인플루엔자 사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 황열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불가피하고, AIDS 또는 다른 HIV 감염 증상이 없으며, 실험실적으로 적절한 면역체계 기능이 입증된 사람에게는 황열 백신 접종이 고려되어야 한다.

HIV 감염인의 가족 내 접촉자 중 감수성이 있는 사람은 MMR 및 수두 백신을 접종받아야 하며, 로타바이러스, 대상포진 및 인플루엔자 생백신도 적응증이 되면 접종받을 수 있다.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서의 예방접종

조혈모세포이식(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HSCT)은 공여자로부터 얻어진 조혈모세포를 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두 가지 모두 대개 골수세포를 제거함)를 받은 사람에게 주입하는 것이다. 조혈모세포이식은 다양한 종류의 신생물, 혈액학적 질환, 면역결핍증후군, 선천성 효소 결핍질환 및 자가면역질환 등의 치료를 위해 사용된다. 조혈모세포 이식환자는 본인의 세포를 이식받거나(자가조혈모이식, autologous HSCT) 또는 다른 사람의 세포를 이식받을(이종조혈모이식, allogeneic HSCT) 수 있다.

백신에 의해서 예방 가능한 질환(파상풍, 폴리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폐렴구균, 수막구균, 및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항체가는 재접종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이종 조혈모세포이식술 이후 1~4년 동안에 걸쳐 차츰 감소한다.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는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 일부에 대한 위험이 높다. 그러므로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는 조혈모세포의 공여자(source)를 불문하고 이식 후에 재접종을 받아야 한다. 불활성화 백신의 재접종은 이식 후 6개월에 시작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접종도 조혈모세포이식 후 6개월 후부터 시작하며, 평생 동안 매년 접종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은 조혈모세포 이식 후 4개월째로 앞당겨 접종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2차 접종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식 후 3~6개월째에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시작하여 총 3회의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을 접종하고, 이후 폐렴구균 다당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식 후 6개월째에 Hib 백신 접종을 시작하여 총 3회의 Hib 백신 접종을 하며 각 접종 간 최소 1개월 간격을 두어야 한다.

MMR 백신은 조혈모세포이식 24개월 이후에 환자가 면역학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추정될 때 접종하여야 한다.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서의 수두 백신 접종에 대한 자료는 불충분하지만, 의료진이 환자의 면역 상태와 백신 접종 시의 위험도 등을 평가하여 조혈모세포이식 24개월 이후에 환자가 면역학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투여가 가능하다. 미국 ACIP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서의 수막구균 및 Tdap 백신 접종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들 백신의 접종은 사안별로 의료진이 판단하여야 한다.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가족 및 다른 긴밀한 접촉자와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인은 특히 인플루엔자, 홍역 및 수두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예방접종을 받아야만 한다.

중등도 또는 중증의 급성 질환

급성 질환을 앓는 중에 백신을 접종하면 백신의 효능을 저하시키거나 이상반응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하는 이상반응(특히, 발열)이 중증의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처치에 혼선을 줄 수 있다. 중등도 또는 중증의 급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약독화 생백신 및 불활성화 백신의 접종을 질환이 호전될 때까지 미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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