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약
연안이씨 의정공파 종중
연안이씨의정공파 종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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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이씨 의정공파 종중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종중은 연안이씨 의정공(휘자 원발)파 종중이라 한다.
(2002.11.24.개정)
제2조(종중의 구성)
본 종중은 의정공파 장자인 강호공(휘자 귀령)파 후손과 차자인
판서공(휘자 귀산)파 후손으로 한다.
(2002.11.24. 보완)
제3조(종중원 자격)
본 종중의 종중원은 의정공 후손으로 만 19세 이상의 남자 및 여자로 한다.
(2011.11.19.개정)
제 4조 (목적)
본 종중은 종중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조상 숭배정신을 양양하고 시향 등 각종 제향을 봉행하며, 아래의 종중재산의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서리 소재 재산 등)
(2016. 4. 11. 개정)
제5조 (사무소)
본 종중의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서리 소재 의정공 묘하에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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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임 원
제6조(임원구성 및 임기)
본 종중은 이사회를 두고 아래 임원으로 구성한다. 임기는 만 3년으로 한다. 단. 연임 할 수 있다.
(2002. 11. 24. 개정)
①고문: 약간 명
②대표자(회장): 1인
③부회장: 2인
④총무이사: 2인
⑤재무이사: 1인
⑥이사 20인 이상 32인 이내
(2016. 4. 11. 개정)
⑦감사: 2인
제7조 (고문)
고문은 이사 이외의 종중원 중, 종중사에 적극적이거나 유공한 종원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고문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그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8조 (대표자)
①대표자(회장) 직은 이사 중, 강호공파와 판서공파가 윤번제로 한다.
(2011. 11. 19.개정)
②대표자(회장)은 이사 중, 총회에서 선임하되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2016 4. 11 개정)
③대표자는 본 종중을 대표하여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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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부회장)
①부회장은 이사 중, 총회에서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임하되, 강호공파와 판서공파에서 각 1인씩 선임한다.
(2016. 4. 11. 개정)
②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공동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02. 11. 24. 개정)
제10조 (총무이사)
총무이사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강호공파와 판서공파에서 각 1인씩으로 정하고,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 전반을 총괄한다.
제11조 (재무이사)
재무이사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회장을 보좌하며 재정업무를 관장한다. 단, 재정보증인 1인을 두어야한다.
제12조 (이사)
①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본 종중의 목적 및 종중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종중원이어야 한다.
(2002. 11. 24. 보완)
②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모든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③대표자(회장)와 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시는 이사 중 연고항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02. 11. 24. 보완)
④이사로서 부가피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임기중 2회 이상
이사회에 무단 불참하는 이사는 자동적으로 그 이사직에서 해임된다.
(2002. 11. 24.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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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이사의 수는 강호공파와 판서공파에서 같은 비율로 하기로 하되, 참석 종중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자가 있어 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예외로한다.
(2016. 4. 11. 개정)
⑥참석 종중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가 32명을 넘는 경우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선임한다.
(2016. 4. 11. 개정)
제13조 (감사)
감사는 이사 이외의 종중원 중, 총회에서 선임하되 강호공파와 판서공파에서 각 1인씩으로 정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단, 매년 1회 이상 재정 및 업무감사를 필히 하여야 한다.
(2002. 11. 24.개정)
제14조 (결원보임)
이사 및 감사 중 규약에서 정하는 최소인원에 모자란 결원이 있을때에는 차기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결원자의 지파 종중원 중 보선할 수 있으며, 임기는 결원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016. 4 11. 개정)
제3장 총회
제15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6조 (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개최하며 소집통보는 총회 개최 10일 이전에 회장이 2개 이상의 중앙 일간지에 소집공고를 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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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서 대표자(회장)가 소집한다. 음력 10월 10일 시향일에는 경과만 보고한다.
(2016. 4. 11.개정)
②총회는 대표자(회장)가 소집한다.
③종중원 5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자는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2002.11. 24. 보완)
④대표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총회소집을 거부할 경우에는 부회장이이를 대행 할 수 있다.
(2002. 11. 24. 보완)
제17조 (총회의결 정족수)
①총회는 당일 100명 이상의 종중원의 참석(위임장 포함)으로 성회 되며, 참석 종중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2. 11. 24. 개정)
②위 ①항의 의결정족수인 3분의 2에서 한표가 부족 할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 가부를 결정한다.
(2002. 11.24. 보완)
제18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2016. 4. 11. 개정)
①규약 개정
②임원의 선임과 해임
③사업계획 승인
④수지.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이사회로부터 제출된 사항
⑥종중재산 관리 및 처분
⑦기타 필요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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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총회 위임사항)
①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결은, 이를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2002. 11.24. 개정)
②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단, 사후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2002. 11. 24. 보완)
제4장 이사회
제20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대표자(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002. 11. 24. 보완)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대표자(회장)가 수시로 소집한다.
②회장은 재적이사 중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단, 대표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에는 부회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2002 11. 24. 보완)
제22조 (이사회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회되며, 참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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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에서 의결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총회에서 부의된 사항
②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종중사에 관한 심의 및 의결
④규약의 개정안 심의
⑤본회의 수지. 예산 및 결산의 심의
⑥종재의 취득. 처분 및 보존에 관한 심의 및 의결
⑦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총회의결 대행
⑧종중원의 상벌에 관한 심의 및 의결
⑨분묘의 수호 및 그 부속 시설
⑩임야 관리인과 분묘 수호인의 선정 및 경질과 토지경작 기타에 관한 계약체결 및 갱신에 관한 사항
⑪건물의 신축, 수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⑫종중소유 임야의 신규입장에 관한 사항
⑬기타 중요사항에 관한 심의 및 의결
제24조 (이사회 보고)
이사회는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행해야 하며, 감사를 받은 후 매년 정기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장 의결
제25조 (종중원의 의결권)
종중원은 본 종중의 정기 및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2002. 11. 24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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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의결 정족수)
①각급 회의의 의장은 의결권이 없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002. 11. 24보완)
②종재의 취득에 관한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12. 11. 24.보완)
제6장 재정
제27조 (수입)
본 종중의 수입원은 다음과 같다.
①본 종중 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입.
②유지 종원의 출연 및 찬조금.
③기타 종중 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입.
제28조 (지출)
본 종중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출할 수 있다.
(2002.11.24.보완)
①종재의 보존 및 관리, 유지상 필요한 경비.
②본 종중의 목적사엽을 위한 경비.
③종중업부 처리에 대한 인건비 및 경상비.
④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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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사업
제29조 (사업)
본 종중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2002. 11. 24 보완)
①본 종중의 목적달성을 위한 위선사(爲先事) 및 그 보존 사업.
②본 종중의 발전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사업.
③장학사업.
④골프장 임대사업 또는 기타 수익사업.
제8장 결산
제30조 (회계년도)
본 종중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10월 31일까지로 한다.
(2002. 11. 24. 개정)
제9장 상벌
제31조 (상벌)
본 종중에 유공한 종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여정도에 따라 상응한 보상을 한다.(시행세칙 추후 별도 작성)
제32조 (징계)
종중원은 누구나 본 종중 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종중원 중 불정한 행위로 종중에 피해를 입히거나 그 명예를 훼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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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징계되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각급 종중회에 참석할 자격이 박탈되며, 그 결과가 다음 총회에 보고 되어야 한다.
(시행세칙 추후 별첨 작성)
(2002. 11. 24. 개정)
제10장 부칙
제 33조 (부칙)
① 본규약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 규약은 총회에서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③본 종중에서 소집하는 각급 회의에서는 그 회의 내용에 관한 회의록이 작성되어야 하며, 그 회의록은 회장, 부회장 및
총무이사의 서명 날인과 간인으로 유효하다.
(2002. 11.24. 보완)
④강호공의 후손의 이천공파 종중원 이의붕이 불법으로 건립한 의정공 묘하의 재실 건축비 문제는 계류중인 소송이 종결되는
대로 양파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002. 11. 24. 보완)
⑤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사회관습에 의거 이사회의 심으를 거쳐 의결한다.
(2002. 11. 24. 보완)
⑥본 개정 규약 2부에 의정공파 종중 직인을 간인하여 강호공파 종중과 판서공파 종중에서 각각 1부씩 보유한다.
(2002. 11. 24. 보완)
연안이씨 의정공파 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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