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미용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객이 마스크 쓰지 않아도 매장에 과태료 부과되나요?

작성자헤어짱뷰티짱|작성시간20.11.13|조회수1,259 목록 댓글 4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자는 과태료 10만 원,

관리·운영자(자영업자)는 과태료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에 미용실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원장님과 관리자분들이 매장 관리를 더 유심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고객이 마스크 미착용 시에도 매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등

원장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모아 헤어짱이 정리했습니다.

 

 


 

Q.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일회용도 상관없나요?

 

마스크는 비말을 차단할 수 있는 모든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단,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 착용 가능한 마스크:

- 보건용 마스크 (KF-94, KF-80 등)

- 비말 차단용 마스크 (KF-AD)

-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등)

- 일회용 마스크

- 면 마스크

 

❌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밸브형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 스카프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Q.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어도 괜찮나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린 경우만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명 코스크, 턱스크라고 불리는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입까지만 걸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고객이 마스크 착용 안 해도 매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고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매장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해당 고객님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매장이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 의무 미준수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300만 원

 

 

1인샵인데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미용실의 규모와 크기는 관계없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용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매장에 큰 피해 없길 바라겠습니다. :)

 

 

미용실, 뷰티샵 고객관리는 헤어짱&뷰티짱

헤어짱, 뷰티짱 더 알고 싶다면, 상담신청 클릭!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 상담신청하기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깽깽깽 | 작성시간 20.12.1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작성자$윤~$ | 작성시간 21.03.04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미용웰빙랜드 | 작성시간 21.03.12 감사합니다
  • 작성자tmfrl0902 | 작성시간 21.06.0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