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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공제

작성자조은날엔^^| 작성시간17.01.19| 조회수289|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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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택스닥터 작성시간17.01.19 2016년 2기(7월~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려면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대표자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 작성자 조은날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1.19 감사합니다
  • 작성자 조은날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1.19 1~12월이 아닌건가요? 경차유지비는 매입공제 할수 있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 택스닥터 작성시간17.01.20 간이면 1~12월이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자를 1월에 하셨다면 궂이 2016년에 대한 부가세신고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원래 안되지만 경차는 가능합니다. 경차에 대한 혜택입니다.
  • 작성자 조은날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1.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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