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세무가어렵습니다 물론저는직원이라 제가하는건아니지만
세무사끼고 하고계십니다 원장님께서
퇴직연금ㅈ이란 도대체무엇인가요?
월급×12 = 연봉÷13 이라던데 그렇다는건 월급에 이미 퇴직금 까지 포함되서 인건가요 ? 예전처럼 1년이상근무시 마지막3달 평균금액이
아닌가요? 법이 바뀌엇다하는데
4대보험/퇴직연금등 자세히 알아볼수있는곳이잇을까요???
만약1년 다못채우고 그만둘시 퇴직연금은못받나요?? 그래도 제 월급에서 제하는것인데.. 너무어렵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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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택스닥터 작성시간 17.02.07 특별히 법인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이상 근무한 직원은 반드시 퇴직금을 별도로 주어야 합니다. 본인과 원장님이 계약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주기로 했는지,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퇴직금을 별도로 빼서 퇴직금으로 주기위해 월급의 12배를 다시 13으로 나누어 월급을 줄이고 1을 퇴직금으로 주기위함입니다. 만약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면 월급이 줄어들어 직원이 손해보는 겁니다. 처음에 퇴직금을 안 주기기로 했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 가입하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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