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고, 반대로 일반과세자가 일반과세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일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 계속사업자인 경우 |
간이과세자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1.1~12.31)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 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합니다.
즉,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매년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됩니다. 예를들어 간이과세자로 지난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올해 1기까지는 간이과세자가 되고 , 올해 2기부터 다음해 1기까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됩니다.
| 신규사업자인 경우 |
상반기 신규사업자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6월30일 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판단하여 다음해 1기에 적용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12월31일 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판단하여 다음해 2기부터 그 다음해 1기까지 적용합니다.
하반기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12월31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판단하여 다음해 2기부터 그 다음해 1기까지 적용합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의 환산금액(12월)은 20x2년 1.25 신고 후 확정되므로 20x2년 2기부터 과세유형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