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야겠죠? 시세보다 3,500만 원 싸게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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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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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Twin Moon 작성시간 26.03.24 다운계약이란게 주변 시세랑 상관 없이
계약서랑 거래 금액이 다른건데
그거 증거 확실하면 신고하셔야죠 -
작성자이 동 동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3.24 아 5억댄데 3500싸게 한거구 저한테도 문의했었는데 안한다했거든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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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비블썸푸 작성시간 26.03.24 5억짜리집을 3500깎에서 4.65에 팔라고 한건가요
4.65에 계약서 쓰고 3500은 현금으로 준다고 했나요? -
답댓글 작성자이 동 동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3.24 비블썸푸 현금으로 3500매꿔주는식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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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이구미77 작성시간 26.03.24 다운을 제안한걸로는 신고해도 의미가 없을걸요..
다른집을 다운했다는 정황상으로는 사실 처벌이 쉽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