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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수도관이 터진거 같은데

작성자미닝레스|작성시간26.04.09|조회수352 목록 댓글 17

집주인이란 사람은 안해줄려고 배째는데 어떡해야될까요
답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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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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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스페인어봇 | 작성시간 26.04.09 미닝레스 가압류 = 집행문 없이 집행가능
    강제집행 = 민사 판결문 집행문 있어야 집행가능
    제가 왜 이렇게 잘아냐구요? 저도 강제집행 진행중에 있습니다 ㅠㅠ
  • 답댓글 작성자미닝레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4.09 스페인어봇 저랑 상황이 비슷하신가보네요 댓글 감사해요 ㅠㅠ
    이제는 화도 안나고 얼탱이가 없어서 울분이 터지네요
    그러면 판결문 있는데 가압류 말고 강제집행으로 진행 하면 되는걸까요?
  • 답댓글 작성자스페인어봇 | 작성시간 26.04.09 미닝레스 판결문이 있어도 확정증명서 송달증명서가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법원에서 발급 받으셔야하고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뒤에 발급가능해요
  • 답댓글 작성자미닝레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4.09 스페인어봇 판결문 나온지는 조금 되서 증명서는 발급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강제집행도 법무사한테 물어봐야할까요??
    비용이나 절차 같은것도 궁금하네요
  • 답댓글 작성자스페인어봇 | 작성시간 26.04.09 미닝레스 저같은 경우에는 받을돈이 천만원미만이라 얼마 안했어요 법무사분이 계신다면 도움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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