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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hf 연장(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 계약서 쓰는 시점??

작성자항정살냠냠|작성시간26.05.05|조회수55 목록 댓글 4

집 계약만기 : 6월 24일
대출 만기 : 6월 24일

제가 갱신은 처음이라 여쭤봅니다ㅠ

집주인과 만기 일자 기점으로 2달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5% 전세금 올리지만, 올린 금액은 제가 현금으로 낼거라 대출금 금액은 변동없이 연장이 될 예정입니다.

대출 연장하려면 1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하는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하더라구요.

그럼 이 임대차계약서는 언제쯤 써야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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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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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비블썸푸 | 작성시간 26.05.05 new 지금요~!
    지금쓰시고 한달전에 접수할때 확정일자받은 계약서 제출하시면될꺼에요

    증액되는금액은 연장하는 당일 입금하시면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항정살냠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5.05 new 넵 감사합니다:)
  • 작성자새벽을 헤엄쳐 | 작성시간 26.05.05 new 지금부터~5월24일전까지 쓰시면 돼요
  • 답댓글 작성자항정살냠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5.05 new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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