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만기 : 6월 24일
대출 만기 : 6월 24일
제가 갱신은 처음이라 여쭤봅니다ㅠ
집주인과 만기 일자 기점으로 2달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5% 전세금 올리지만, 올린 금액은 제가 현금으로 낼거라 대출금 금액은 변동없이 연장이 될 예정입니다.
대출 연장하려면 1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하는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하더라구요.
그럼 이 임대차계약서는 언제쯤 써야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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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만기 : 6월 24일
대출 만기 : 6월 24일
제가 갱신은 처음이라 여쭤봅니다ㅠ
집주인과 만기 일자 기점으로 2달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5% 전세금 올리지만, 올린 금액은 제가 현금으로 낼거라 대출금 금액은 변동없이 연장이 될 예정입니다.
대출 연장하려면 1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하는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하더라구요.
그럼 이 임대차계약서는 언제쯤 써야하는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