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 100%로 저희 회사 트럭직원분이 사고가 났구요...
3월 16일부터 4월5일까지 병원치료받고 4월6일자로 출근하셨습니다.
저희보험사와 상대보험사가 같아서 보상관련이 정확하게 안내가 되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제품 파손비용도 처음에 모르쇠 하고 아래의 1번만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상관련
1. 치료받는동안 3월16~4월 5일 병원치료비 및 급여는 보험사에서 지급
2. 차량 수리비용
3. 트럭안에 있던 제품 파손관련 비용
4. 4월6일자로 출근하였으나 차량이 5월30일에 수리완료 되어 그기간동안 납품을 해야하기에 중고차 구매하였는데 중고차비용은 못받겠지만 뭘 받아야하는지...
일단 보상 다 받아도 회사입장에서는 납품을 멈출수없어서 예산에 없던 중고차 매매로 인해 손실 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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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비햄 작성시간 26.06.08 1. 급여비급여상관없이 가해자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으로 처리가능
2. 가해자 대물에서가능
3. 가해자 대물한도까지가능
4. 전손이아니라면 받기어려움 합의금에녹여받아야함 -
답댓글 작성자먹고죽으면배만부르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8 하.. 저희도 전손처리하고 싶었는데
보험사에서 정해진 전손처리 시세보다 실제 중고매매시세가 거의 두배로높아요 ㅠ 수리비만 4천나왔는데
한달동안 차량 운행못한거에대한 보상은 없을까요??
그리고 별도 합의도 있나요? -
답댓글 작성자비햄 작성시간 26.06.08 먹고죽으면배만부르다 휴업손해등 산정해서 대인합의에녹이든해야합니다. 수리비는상대가다해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