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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신고한거

작성자넌 나에게 꽃이고 난 너에게 꽂히다|작성시간26.06.16|조회수162 목록 댓글 2

계도장 날아감..
오토바이 신고한건데 행정복지센터에 불법주정차 한거랑 교차로 모퉁이랑 인도에 주차한거 찍었는데 전부 계도장 날아감
상습인데 계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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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카페도탁스 | 작성시간 26.06.16 주차해도 되나봐여~~~
  • 답댓글 작성자넌 나에게 꽃이고 난 너에게 꽂히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6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불법주정차에 해당이 되고 단속대상이 맞지만 운전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래요
    이유는 자동차는 과태료를 부과 하지만 오토바이는 범칙금(운전자)으로 부과가 되는거라 사진으로는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칙금을 부과 할 수 없다네요.
    cctv로 확인한다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러면 안전신문고에 있는 이륜차 카테고리가 의미가 없지않나 싶네요
    법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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