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장 날아감..
오토바이 신고한건데 행정복지센터에 불법주정차 한거랑 교차로 모퉁이랑 인도에 주차한거 찍었는데 전부 계도장 날아감
상습인데 계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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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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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카페도탁스 작성시간 26.06.16 주차해도 되나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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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넌 나에게 꽃이고 난 너에게 꽂히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6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불법주정차에 해당이 되고 단속대상이 맞지만 운전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래요
이유는 자동차는 과태료를 부과 하지만 오토바이는 범칙금(운전자)으로 부과가 되는거라 사진으로는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칙금을 부과 할 수 없다네요.
cctv로 확인한다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불가능에 가깝다고...
이러면 안전신문고에 있는 이륜차 카테고리가 의미가 없지않나 싶네요
법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