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신입 직원이 왔는데요
제가 할 땐 하고 쉴 땐 쉬자 주의여서 일 없을 때는 폰 보면서 쉬어도 된다 하긴 했는데..
보통 이틀차부터 다리 꼬고 폰 보고 손톱 깎고 그러나요..? 제가 꼰대인건지..
초반에는 적응하느라 이것 저것 외우고 해야하지 않나..
아직 근로계약서는 안썼는데 마음에 안들면 그냥 오늘까지만 나와달라고 해도 되나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최애 모코코 작성시간 26.06.16 나르비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은 일한지 3개월 미만이면 언제든 잘라도 돼요 부당해고 아님!
-
답댓글 작성자나르비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6 최애 모코코 그렇네요 지금이라도 써두는게 후환이 없겠네요
-
작성자에넬 작성시간 26.06.16 수습기간 명시하면 당일 해고통보 가능
-
답댓글 작성자나르비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6 감사합니다!!
-
작성자늑대_ 작성시간 26.06.16 아니다 싶으면 바로 해결해야함 ... 요즘 같은 시대에 같이 끌고 가기 힘듬